[경찰수사권독립] 경찰수사권독립의 찬성과 반대의견
본 자료는 8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해당 자료는 8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8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경찰수사권독립] 경찰수사권독립의 찬성과 반대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찰수사권독립이란?
2. 수사권 체제의 종류
1) 경찰독립수사권체제
2) 검사주재수사권체제
3. 경찰독자수사권의 범위
4. 해외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체계
1) 대륙법계 국가의 수사권체제
2) 영미법계 국가의 수사권체제
3) 혼합형 수사권체제(일본)
5. 우리나라 현행 수사구조
1) 법률에 따른 현행 수사구조의 실태
2) 검사의 구체적 수사지휘
6. 경찰수사권 독립에 대한 찬성론
7. 경찰수사권독립에 대한 반대론
1) 경찰업무의 기본
2) 인권보장
3) 수사의 공소 일체지향성
4) 탄핵주의 수사구조
5) 형사소송구조주의 근간
6) 단순․경미사건
8. 수사권 독립을 위한 개선방안
1) 경찰의 독립된 수사권 보장의 필요성
2) 경찰 수사권 독립을 위한 개선방안
3) 일정범위 내에서 경찰의 독자적 사건종결권 인정

참고자료

본문내용

수행에 있어서 독립된 관청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어야만 한다. 특히 사법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 관리하는 것은 경찰수사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뿐만 아니라 수사 전문 인력을 양성확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그동안 경찰 내 인사 및 보직관리가 행정경찰 사법경찰의 구분 없이 뒤섞여 이루어져 수사 분야의 전문가 양성에 미진했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경찰수사 인력의 31%에까지 이르고 있는 검찰의 수사인력(검사를 제외한 수사서기 등)을 사법경찰로 흡수하여 수사 인력을 일원화하여야 한다. 경찰에게 독립적인 제1차적 수사권이 주어지고 검찰이 제2차적보충적 수사기관으로 돌아설 경우 현재와 같이 검찰에게 많은 수의 수사인력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검경간의 실질적인 대등협력견제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도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는 ‘손과 발’, 검찰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제2차적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하는 ‘손발 없는 머리’로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2) 수사관련 규범의 개정 필요성
수사지휘권을 지금과 같이 검사에게 귀속시켜 두되,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의 여지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에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불가피하다. 특히 고려될 수 있는 관련규정으로는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이다.
- 형사소송법 제195조의 개정
범죄수사는 ‘권한’으로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의무’로 이해되어야 한다.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즉시에 개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195조도 ‘수사강제’를 명시해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의 하위규범들은 경찰의 수사주체로서의 지위에 관하여 분명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수사현실에서 사법경찰이 거의 대부분의 사건을 수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행 제195조를 개정하여 사법경찰의 수사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라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내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규정을 통하여 검사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도 수사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개정
형사소송법 제195조가 개정되는 한에서 제196조에 대한 손질도 불가피하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직접적인 근거규범인 제196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하며, 사법경찰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96조의 형식논리적 해석에 의하면,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결과로 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문의 해석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에 착수하는 현재의 수사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수사지휘규범과 수사현실 사이의 현격한 차이를 매꿀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은 “검사는 수사상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가 모두 개정되는 경우에 양 조문의 관계도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제196조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수사현실에 상응하게 구성한 것이다. 이로써 사법경찰은 제195조에 따라서 수사권을 가진 주체일 뿐만 아니라, 제196조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수사실행도 가능하다. 검사는 제195조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196조에 따라서 수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법경찰의 수사에 개입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
3) 일정범위 내에서 경찰의 독자적 사건종결권 인정
현재 경찰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청구권이 인정되어 부분적인 사건종결권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넘어 단순 경미사안에 대한 사법처리의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럴 경우 경찰수사결과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검찰항고제도 등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된다면 경찰의 수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다시 검찰의 수사를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한 권리침해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한 검찰항고제도는 현재의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항고보다는 그 견제적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검찰항고는 경쟁적 관계에 있는 타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성격을 갖지만, 현재의 검찰항고제도는 검찰 자신의 수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거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수사결과 혐의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판단에 따라 불기소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은 경찰에게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공소권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고유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 법제가 계속 기소재량주의를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할 것인가는 논의가 필요한 문제인데 검찰의 기소재량권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자료
경찰청,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방향, 2005.
김현성, 警察의 搜査權 獨立에 관한 考察, 호남대학교, 2002.
석진강, 왜 검사의 수사지휘가 필요한가, 시민과 변호사, 1995.
신진규, 형사정책, 법문사, 1993.
이극희,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권도립의 문제, 사법행정, 1989.
이황우, 지방자치시대와 자치경찰제의 도입, 경찰행정, 1998.
정영석·이형국, 형사소송법, 법문사, 1996.
홍명희, 警察搜査權의 發展方向에 관한 硏究,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3.
  • 가격2,000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12.08.17
  • 저작시기2012.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6148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