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용적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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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뉴욕 용적률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1_뉴욕의 용적률(주거지역)

02_뉴욕의 용적률(상업지역)

03_뉴욕의 용적률(공업지역)

04_참고문헌

본문내용

아파트건물이다. 타워들은 R10A 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계층혼합형주거의 경우 용적률은 최대 12.0까지 증가된다. 최대 기단부 높이는 광로에서 100ft이내의 경우 150ft이고, 협로 변에서는 125ft이다. 이 규정은 기존의 많은 건물들의 높이와 조화를 고려한 것이다. 기단부 높이 상부 건축선후퇴는 광로에서 최소 10ft, 협로에서 최소 15ft가 요구된다. 최대 건물높이는 광로에서 100ft이내 부분은 210ft이고, 100ft를 초과한 부분에서는 185ft이다.
R10A 일반 주거 지역 (R10A General Residence Distict)
R10A과 등가조닝지역
지역
용적률
건폐율(최대)
기단부 높이
건물높이
주차대수
가각필지
내부/관통필지
C1-9A, C2-81, C4-6A, C4-7A, C5-2A, C6-4A
광로변
10.0
100%
70%
125-150ft
210ft
40%
협로변
60-125ft
185ft
③ R10X지역
R10X 지역과 등가주거지역인 C6-4X(그림)은 맥락적 기단부 상부에 타워를 허용한다. 주거질 프로그램은 의무사항이다. 용적률은 10.0이지만, 계층혼합주거프로그램에따라 저렴주택을 제공하거나, 협로를 따라 일반인이 접근가능한 플라자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12.0까지 받을 수 있다. 건물의 기단부 높이는 60~85ft이며 광로에 면한 폭 전체에 설치되어야 한다. 타워높이는 광로변 최소 10ft, 협로변 최소 15ft이상 후퇴할 경우 85ft이상 허용된다. 지나치게 높고 좁은 타워를 방지하기 위해 타워는 건폐율 33%이다.
R10X 일반 주거 지역 (R10 General Residence District)
R10X과 등가조닝지역
지역
용적률
건폐율(최대)
기단높이
가각필지
중간/대지측면
R10X, C6-4X
10.0
100%
70%
60ft-85ft
▷ 상업지역
① C4 지역
C4지역은 중심업무지역의 외곽에 해당하는 퀸즈의 플러싱이나 브롱스의 허브와 같은 권역 차원의 상업중심에 지정되어 있다. 이 지역에서 전문상가와 백화점, 극장과 다른 상업 및 업무용도는 근린지역의 상업용도 보다 넓은 지역을 배후지로 하고 있으며, 더 많은 교통을 유발한다. C4-1지역은 대규모 주차장이 요구되는 스테이튼아일랜드몰과 같이 외곽지역에 지정되어 있다. 특히 표에서 보는 것 처럼 C4-6와 C4-7에서의 등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10.0까지 허용된다. C4-6와 C4-7지역은 보로드웨이상의 어퍼웨스트사이드의 대부분(C4-6A)과 센트럴 할렘의 일부분(C4-7)을 포함하는 맨하탄의 조밀한 기성시가지에 지정되어 있다.
C4 상업 중복지역 (C4 Commercial Districts)
C4-1
C4-2
C4-3
C4-2A
C4-3A
C4-2F
C4-4
C4-5
C4-4A
C4-5A
C4-4D
C4-5X
C4-6
C4-6A
C4-7
C4-7A
상업용도FAR
1.0
3.4
3.0
3.4
3.4
4.0
3.4
4.0
3.4
3.4
10.0
10.0
주거용도FAR
1.25
0.78-2.43
3.0
0.94-6.02
0.87-3.44
4.0
6.02
5.0
10.0
10.0
10.0
10.0
등가주거지역
R5
R6
R6A
R8
R7
R7A
R8A
R7X
R10
R10A
R10
R10A
② C5 지역
C5지역은 전체 대도시권을 배후지로 하는 업무시설과 판매용도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닝지역은 연속적인 상업 전면가로 형성할 의도로 중심상업지역에 적용된다. 유명한 쇼핑가인 34가에서 59가 사이의 5번 에비뉴와 57가와 87가 사이의 메디슨 에비뉴는 모두 C5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로어맨하탄과 다운타운브루클린, 롱아일랜드의 일부도 C5지역이다. 고급 백화점과 대형 업무빌딩, 업무나 상업시설 상부에 주거시설이 들어선 복합용도건물은 대표적인 C5지역 용도이다. 용도그룹5(호텔)와 6,9,10(소매점과 영업시설), 11(주문생산시설)이 C5지역에서 허용된다. 이 지역과 부합되지 않는 주택유지관리서비스와 자동차대여시설, 발광광고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C5지역에서 상업용도 용적률은 4.0에서 15.0으로 다양하며, 최대 주거용도 용적률은 적용가능한 보너스를 제외하고 10.0이다.
C5 상업 지역 (C5 Commercial Districts)
C5-1
C5-1A
C5-2 C5-4
C5-2A
C5-3 C5-5
상업용도 FAR
4.0
4.0
10.0
10.0
15.0
주거용도 FAR
10.0
10.0
10.0
10.0
10.0
등가 주거지역
R10
R10A
R10
R10A
R10
▷ 공업지역
① M1 지역
M1지역은 몇 개 층으로 지어진 로프트건물이 분포하는 맨하탄의 Garment District부터 하역항구 주변에 많이 분포하는 1~2층의 창고건물들로 이루어진 Redhook 또는 College point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지역에 분포한다. M1지역은 M2나 M3에 인접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사이의 완충지대로서 역할을 한다. M1지역에서 발견되는 경공업은 대표적으로 목제가공점과 차고, 수리점, 할인점, 창고 등이다. 이론적이지만 엄격한 M1지역의 성능기준을 충족한다면, 거의 모든 공업용도들이 이 지역에 입지할 수 있다. 소호와 노호지역에 지정된 M1-5A와 M1-5B지역에서 예술가들은 공업용도의 로프트건물을 주거작업겸용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M1, M1-D, M1-5M, M1-6M지역은 주거용도들이 허용된 유일한 공업지역이다. M1-D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최대 1.65의 용적률로 주거용도 건물의 신축이 가능하다. M1-5M과 M1-6M지역에서 일정 바닥면적이 공업용도이나 상업용도로 유지된다면, 공업용 건축물의 일부면적을 주거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
M1 공업지역 (M1 Manufacturing Districts)
M1
M1-1
M1-2
M1-3
M1-4
M1-5
M1-6
FAR
1.0
2.0
5.0
2.0
5.0
10.0
참고문헌
이륜정·김유리·이제선,“미국 내 지방정부의 도시계획체계에 관한 연구” , 2007
뉴욕시 조닝 핸드북, 시정개발연구원, 2009
네이버(www.naver.com)
구글(www.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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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8.23
  • 저작시기201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6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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