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음식점 식문화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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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음식점에 대한 문제점

3. 음식점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나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 '햄버거(쇠고기:미국산)'과 같은 방식으로 원산지를 밝혀야 한다. 수입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기른 뒤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소갈비 국내산(육우, 호주산)' 등으로 품종과 수입 국가명을 병기한다. 원산지가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쇠고기가 섞였다면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과 같이 혼합 사실을 알려야 한다.
표기 방식이 혼란스럽다는 식당들의 지적과 관련, 농식품부측은 "업소 상황에 맞게 칠판이나 화이트보드, 전광판 등에 표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손으로 쓰거나 컴퓨터로 인쇄해 붙이거나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만 전달할 수 있으면 된다."며 표기 형태에 엄격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관해 모든 음식점은 원산지를 겉으로 들어내야 하는 의무가 있어 들어내지 않았던 시기보다는 위반 표시가 줄어들 것이다.
- 120여명이 식당.유통업체 108만개 상시단속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원산지 표시제도의 적용 대상은 작년 9월 말 현재 일반음식점 58만3천개,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 2만9천개, 집단급식소 3만1천개 등 모두 64만3천개다. 정부는 당분간 1천명의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인력 243명, 생산.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천530명을 더해 616개조 4천700여명의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농관원과 지자체가 다른 업무를 모두 접고 1년 내내 원산지 단속에만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단속 규모는 특별 단속기간이 끝나는 연말까지만 유지된다. 이후로는 농관원 직원 112명(원산지단속 112 기동대)과 명예감시원 500명 등 모두 612명(56개 반)으로 원산지 상시 단속반이 꾸려진다.
아울러 15명의 농관원 직원과 한우협회유통감시단 30명 등 45명(15개 반)으로 구성된 '전문 단속반'은 가장 큰 이슈인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단속을 전담하게 된다. 내년부터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되면, 전국 64만개 식당의 소.돼지.닭고기와 밥, 김치류의 원산지 감시 업무가 불과 657명에게 집중되는 셈이다. 더구나 이 가운데 대부분인 530명(명예감시원 500명+한우협회감시단 30명)은 법적 단속 권한이 없는 민간인들이다.
특히 112명의 농관원 '112 기동대'의 경우 새로 추가된 식당.급식소 뿐 아니라 지금까지 단속 대상이었던 정육점.마트.수입상사 등 유통업체 44만개도 계속 함께 챙겨야 한다. 원산지 단속 업무량이 단순 계산상으로도 44만개에서 108만개로 2.5배 불어나는 것이다.
이 같은 단속 인력 부족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과 반찬 등에 들어간 미량의 쇠고기까지 원산지를 밝혀내기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단속 기관 내부에서까지 나오면서 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지만 어찌 돼었든 이러한 법적 효능을 크게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허위표시 신고 최대 200만원 포상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역.규모.업태별로 대표성을 띤 식당을 무작위로 추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단속에 활용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업소들에 "언제든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해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겠다는 얘기다. 샘플 비율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단속 인력을 감안할 때 샘플 비율을 얼마나 크게 설정할 수 있을지, 폐.개업하는 음식점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지 아직 불투명하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자들의 신고가 제도를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유통 규모 등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미표시의 경우 일률적으로 5만원을 주기로 했다.
다만 전문 신고꾼의 신고 남발 폐해를 우려해 100㎡ 미만 소형 업소의 미표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원산지 단속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행정안전부.보건복지가족부.식약청.서울시.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참여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 중앙협의회'를 구성, 연간 단속 계획과 방향을 함께 결정한다. 지방협의회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주도로 시.도, 지방 식약청 등이 시기와 대상업소 등 세부 단속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나누며 정보를 공유해 중복 단속을 피할 방침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음식점에서는 일일이 써야한다는 제도 때문에 반찬을 없애버리겠다고 한다. 그리고, 미표시의 경우 원산지표시 의무화를 설명하고 권고하기로 한다는 법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한 정책이니만큼 앞으로 시민감시와 식당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나의 개선방안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판매자와 소비자 식품에대한 교육이 제일 중요한거 같다
현재 소비자들은 식품에 문제가 일어나도 어디다가 신고 해야할지 모를뿐만 아니라 안하는경우가 많고
판매자들은 어떤것이 해롭고 안좋은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것 같다.
이런 것을 개선할려면 어렸을때 부터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을 잘 가르쳐야 하고
현재 음식을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자주 자체교육이 필요하고 정부에서는 음식을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위생 단속도 중요 하겠지만 그전에 판매하기전 위생교육을 따로 실시하여 자격을 갖춘사람들만 음식 판매할수 있게끔 만들고 그 자격을 갖추는것 만으로 끝내는게 아니라 위생교육반을 따로 만들어 교육을 자주 실시해야한다. 법적으로는 위생문제가 일어나면 현재 미흡한제도를 개선하여 강력하게 하고 정부에서 개선하게끔 도와주어야한다 예를들면 위생교육 몇시간 실시 봉사활동 등등
선진국등에서는 식품문제가 일어나면 사장이 소비자들에게 직접 머리를 숙여 사과하고 문제를 개선할려고하고 법적으로도 강력한 제도가 있을뿐만 소비자들도 적극참여하여 문제가 일어난 식품판매자는 다시는 영업을 못할만큼 엄격하다고 한다
우리는 이런 선진국등에서 좋은제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역시 제일중요한건 판매자와 소비자 의식이 바뀌어야만 개선이 될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영원히 되풀이 되는 문제를 껴않고 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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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01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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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6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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