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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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권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권한
Ⅰ.서론

Ⅱ.지방의회의 자치단체 장에 대한 통제행위
 1. 의결권
  가.의결권의 의의
  나.예시주의.제한적 열거주의와 의결권의 범위
 2. 행정사무감사.조사권
  가.행정사무감사
   (1)의의
   (2)감사주체
   (3)대상기관
   (4)감사의 시기와 방법
   (5)감사의 절차
   (6)감사의 의무 및 한계
  나.행정사무조사권
   (1)의의
  다.행정사무감사.조사권의 차이
 3.단체장 출석 요구권
 4.서류제출 요구권
 5.동의권
 6.조례공포권
 7.권한의 균형화

Ⅲ.결론

본문내용

에 관한 법률)의 근거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다.
5.동의권
특정한 업무를 단체장이 처리하고자 할 때 개별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가 동의를 필수로 하고 있는데 이때 의회는 동의권을 행사한다. 동의권은 수동적인 권한이지만 행정행위를 정당화시켜 주는 데는 필수적 권한이다. 원래 기관이 분립된 경우 행정업무의 집행권은 단체장에게 귀속시켜서 사안마다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정부에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정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참여와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된 것이 있다.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는 자치단체가 빚을 얻는 경우 [지방채 발행], 자치단체의 재산을 구입하거나 파는 경우, 자치단체의 권리를 포기할 경우, 그 자치단체의 시설을 사용한 국가의 사용료를 면제해 줄 경우 등이 있다.) 외국에서는 단체장이 행사하는 주요 인사의 임명권에 대해서 의회가 동의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6.조례공포권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가 의결하여 단체장에게 이송한 조례안에 대한 공포권을 지닌다. 단체장이 이송되어 온 조례안을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거나 또는 재의 요구를 하지 않고 공포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의회에서 재의결되어 확정된 조례안이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공표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의회 의장은 조례를 공포한다.(지방자치법 제26조)
7.권한의 균형화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은 강시장-의회형으로 집행기관이 우위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로서는 일반적으로 ①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주로 간여하는 데 비하여 집행기관이 배타적으로 기관위임사무까지 관장하고 있고, ② 지방자치법 제93조에 의거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기관위임사무로 한다는 원칙이 있으며, ③ 재의요구권, 제소권, 선결처분권과 같은 강력한 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고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된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권한의 문제로는 양 기관간의 상대적 우위성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의결기관도 이에 못지않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주요 권한의 실질적 행사의 한계에 기인한다. 즉, 법령상 의결권의 행사범위가 협소하다는 점, 사무조사권의 발동요건이 엄격하여 권한행사에 장애가 된다는 점, 서류제출 및 질문요구 등 지방자치법상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 취약하다는 점, 의회 사무처직원의 임명권을 자치단체장이 보유하고 있어 사무처직원의 의회에 대한 충성심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점,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의원의 행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권한행사가 곤란함에도 이의 개선을 위한 체계적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이 그 예라 하겠다.
이러한 권한의 실질적 행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균형화 방안이 요구된다.
첫 번째, 지방의회의 의결범위의 확대이다. 우선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을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민의를 반영해야하고, 자치단체에 관한 사항을 신중하게 결정처리, 지방민주주의의 이념을 충실히 구현 등을 고려할 때 현행의 제한열거주의에서 벗어나 예시주의를 채택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감사조사권의 합리적 조정이 요구된다. 현재 감사기간이 짧아 감사권의 실질적 행사가 곤란하므로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① 감사권의 정략적 사용이 우려된다는 점, ② 감사기간의 소폭연장을 통하여도 심도 깊은 감사는 사실상 곤란한 점, ③ 감사에 따른 행정능률의 저하가 우려되는 점, ④ 대부분의 외국도 우리나라와 같은 포괄적 감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오히려 실질적 감사를 위하여는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권의 발동요건을 완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조사권은 결국 출석과반수의 찬성을 요하고 있는 셈이며, 이에 따라 조사권의 행사가 제한받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따라서 현 의석비율 등을 감안할 때 조사권은 재적의원의 1/4 이상의 발의로 의회의결 없이 의회의장의 확인만으로 발동될 수 있도록 발동요건을 완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조치는 행정능률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의회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의무이행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여러 가지 의무사항(예, 출석답변요구에 대한 답변의무, 주민청원처리결과의 보고의무, 지방의회의 결과의 장에 대한 통보의무 등)에 대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이다. 이는 지방자치법상의 제재조항을 신설하거나, 기관소송을 통한 의무이행을 담보하는 등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Ⅲ.결론
제도상 기관대립주의를 채택하는 기본목적은 양 기관간의 권력상의 균형 및 기능수행상의 견제를 통하여 지방행정의 종합적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하겠다. 또한 지방행정은 직접민주주의의 실현가능성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주민들의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방행정은 국회와 행정부간의 통제관행이 지방정치에 그대로 전수되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깊은 불신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러한 불신을 가진 기관 간에 협력관계를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형식적인 제도에 비하여 실질적인 권한의 행사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권한의 균형화를 통하여 권력행사를 조정함으로써 양자 간의 불일치를 시정하고 더 많은 민의를 반영하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참고자료>
김보현김용래(공저),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법문사, 1983.
엄태석, “지방의회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독기능 연구”, 정신문학연구 제23권 제4호, 2000.
정세욱, “지방의회의 의결권에 관한 비교연구,” 89~87년도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지원연구 논문, 1987.
이상수,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에 대한 진단과 처방,” 자치공론, 2000.
정세욱, 지방자치법, 법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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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9.14
  • 저작시기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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