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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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인권위원회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인권이란 무엇인가?
[1]. 인권의 사전적 의미
(1) 시민적 자유
(2) 시민적 권리
2.인간의 역사와 인권
(1) 인류의 힘의 논리의 역사
(2) 고대 그리스 시대
(3) 로마시대, 예수 그리스도와 키케로
(4)중세 시대
* 마키아벨리
*토마스 홉스
(5) 근대 시대의 인권과 관련된 대표적 사상가들
*존 로크, 장 자크 루소
*임마누엘 칸트
*존 슈트어트 밀
(6) 실정법과 자연법
3. 근대를 거치고 현대에 서 있는 우리 사회, 그리고 인권, 국가 인권 위원회의 사회적 정당성
4. 국가 인권위원회는 필요 없다. 왜냐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사권이 있어서 국민이 원한다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로 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5. 국가 인권 위원회의 역할
6. 국가 인권 위원회의 활동방향
7. 국가 인권 위원회의 2003년 사업계획
8.현재 인권위에서 하고 있는 활동
9. 국가 인권위원회의 쟁점과 구체적 사례
* 이라크 전쟁 파병반대
* 사상의 자유에 대한 문제, 국가보안법
10. 국가인권위원회의 한계
11. 결론

본문내용

에 현존하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사상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국가보안법에 대해 한번은 짖고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10. 국가인권위원회의 한계
국가인권위원회는 김대중 정권당시 전 박상천 법무부 장관 때 설치되었다. 우리나라에도 국가인권기구가 생기게 되었다는 고무적인 이야기이다.
그러나 여기엔 큰 문제점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은 되었으되 실권이 없고 위치도 애매하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법인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인권위는 현 위치로 보아 타 기관의 하위기관처럼 보여질 수 있다. 조사대상의 범위를 엄격히 규정한 법적 한계 때문에 해결되지 못한 사건이 많다라는 지적도 있다. 인권위의 힘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계에 도달하기도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권부인 검찰과 국가정보원이나 경찰기관을 조사할 수도 없다.
또한 법적으로 독립되었으나 인사권은 법무부와 대통령, 관계기관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독립되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한편 조사권과 권고권은 부여되었으나 강제명령권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네이스에 대해서 살펴보자. 실제로 네이스에 대해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많아 전교조가 반발해 논란이 많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한대로 네이스에 대해 유보한다고 했으나 교총의 반대로 다시 네이스를 강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법인이고 강제명령권이 없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지 못하다. 하지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인 영향력이다. 권고를 통해 여론과 정치, 사회적인 압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관할하는 부분이 적다는 것이다. 단순히 차별과 인권침해대해서만 조사하고 구제하는데 국한될 수도 있다. 정책에 대한 견제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엔 실권이 적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는 시작부터 완전하게 출발하지는 못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살펴보겠다. 우선 법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우리나라 권력기관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하기 때문이다. 인사권을 대통령과 법무부, 관계기관으로부터 때어내야 한다.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또한 독립적인 수사권과 강제명령권을 부여해야 정부기관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국민의 참여민주주의 시대의 국민의 공론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위의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언급을 삼가고 있는데 에서 국민들은 세금을 축내는 기관이라고 조소를 보내기도 한다, 분명 헌법 3조을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나와있다. 분명히 북한 인민도 대한민국국민인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저 정보가 부족해 논할 수 없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다. 그저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인권위에서 피해간다고 느껴지기 충분하다.
하지만 인권위는 참여정부 시대에 있어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국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진정 민주주의 시대에 인권의 계몽주의자의 역할로의 인권위의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11. 결론
과거 정의가 힘있는 자들의 것이었다. 많은 사람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보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근대 시민사회이후와 정치 후진국에서 민주화가 되면서 인권에 대한 자각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민중들의 권익도 조금씩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실패하였지만 칼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민중을 주인이 되게 하고 일부 소수의 이익이었던 정의의 의미를 많이 바꾸려 시도한 적도 있었고 피플 파워라는 단어의 등장처럼 요즘 들어 조금씩 민중의 힘이 회복되는 점을 살펴 볼 수 있다. [그러한 과정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죄 없는 사람들까지 ex] 전두환이라는 작자는 광주시민을 빨갱이라고 매도했고 중국 북경시민들은 그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다 천안문에서 탱크에 짓밟히기도 했고, 흑인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희생되었고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도 수십년 동안 옥고를 치뤄야만 했다.]
요약해서 말하건데, 민주사회에 들어오면서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인권이 대두되고 권익이 다시 민중들에게로 권익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사회든지 어느 정도의 퍼센트가 소수 권력층에게 있지만] 즉 다시 말해 정의는 소수의 강자의 이익에서 인권, 민중들의 자유, 평등, 민주, 복지로 점차적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대세이다[그러나 아직 정치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깊게 뿌리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민주화가 되면서 참여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권에 대한 관념이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정보화사회의 도래와 자유에 대한 의지, 고등교육화로 인한 의식수준의 향상 등이 이를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고 있다. 최소한 정치 선진국에서는 사상의 자유와 인권, 평등의 원칙, 자유, 사회권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있다. 더 이상 이들 국가에선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자유, 인권, 평등의 원칙이 경우가 많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낸 것은 결코 아니다. 누가 공짜로 주어진 것은 아니다. 근대의 자연법 사상가와 계몽주의자와 민중들이 힘을 합해서 자유를 얻었고 현대사회에서 민중들은 투쟁하여 사회권을 쟁취하였다. 우리도 근대화와 민주화를 거침으로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가야할 길은 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에 도달하기엔 부족하며 한편으론 우리 사회는 근대적 자유가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그러기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행동하는지,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국민의 참여와 감시가 어떻게 작용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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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9.17
  • 저작시기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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