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의 재정과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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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사업의 재정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2.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3. 사회복지시설

본문내용

사용한 자
③ 제34조 제2항 위반 :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④ 제47조 위반 :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⑤ 제51조 제1항 위반 :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검사ㆍ질문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300만 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5조)
① 제13조 위반 : 사회복지사 채용의무 위반
4) 과태료 300만 원 이하(동법 제58조 제1항)
① 제13조 제2항 단서ㆍ제3항, 제18조 제5항 위반: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정기보수교육 의무위반과 이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사회복지사의 정기보수교육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분금지 위반, 임원의 임변보고 위반
② 제24조 위반: 재산취득보고 위반
③ 제31조 위반: 사회복지법인 용어 사용금지 위반
④ 제34조 2 위반: 보험가입의무 위반
⑤ 제34조 3 위반: 시설의 안전점검 등 의무위반
⑥ 제37조 위반: 시설의 서류비치 위반
⑦ 제38조 제1항ㆍ제2항 위반: 신고 후 지체 없이 시설운영ㆍ휴지재개, 폐지 때 신고의무위반
⑧ 제45조 위반: 후원금 관리 의무 위반
5) 양별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내지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동법 제56조).
7.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를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지자체별로 대폭 충원하여 읍ㆍ면ㆍ
동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인
시ㆍ도 및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부족하여 사회복지정책이
비전문가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인 시ㆍ도 및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에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사회복지업무의 실질적인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렬로 전환되었으나 승진이 5급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사기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승진할 수 있는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이하 참조바람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는 행정부에 자문을 해 주고 중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의결을
하여 행정서비스가 잘 전달되고 운영되도록 돕는 기구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로서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
위원회, 보육위원회,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정신보건심판위원회 등이 있으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많으며 사회복지와 무관한 행정 관련 위원회로 대체하는
자치단체들도 있다. 더욱이 군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에는 사회복지전문 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이나 기능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는 정리ㆍ통합되어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방의 여건을 감안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시 지역과 군 지역의 위원회구성에
차별을 두는 법령의 제정이 요구되며 특히 전문가위원회의 경우 군 지역에서는 시 지역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에 관한 법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법에 규정된 협력기관인 복지위원의 활동이 저조하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명예직인 복지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들 복지위원의 활동, 즉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등의 활동이 저조하기 때문에
복지위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규제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비인가 시설을
양성화하여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기한다는 정책방향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소유 등 시설신고의 기준이 엄격하여 비인가 시설의 신고시설화가 원활하게 진척되고
있지 못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2002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신고기준을 완화하여 단계별로 미신고 복지시설의 양성화를 추진해 왔다. 이때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가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즉 미신고 시설의 양성화로
시설이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따르는 부족한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지도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5)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 기능, 활동에서 지역주민과 사회복지기관 간의 교량역할을 하는
중간집단으로서의 역할이 저조하다. 그리고 상당수의 기초자치 단체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되지
않아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의
많은 부분을 정부의 보조금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어 준정부기관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의 각종 자원동원 전략을 수립하여 활성화함으로써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하며, 기초자치단체까지 사회복지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는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며 사회복지협의회는 명실상부하게 지역 사회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복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005년 7월부터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이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역할분담 등 관계 설정도 과제로 제기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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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12.10.07
  • 저작시기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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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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