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의료분쟁의 사례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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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분쟁] 의료분쟁의 사례와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료행위, 의료사고, 의료분쟁의 개념
1) 의료행위
2) 의료사고
3) 의료분쟁
2. 의료행위의 일반적 특수성
1) 구명성
2) 신체침습성과 위험내재성
3) 전문성
4) 밀실성(비공개성)
5) 불확실성과 재량성
6) 집단 이기성(폐쇄성)
3. 의료분쟁의 발생원인
1) 환자 측의 진료에 대한 오해와 막연한 기대감
2) 정상적인 진료를 시행 후 발생한 부작용
3) 진료 상의 중대한 과실
4) 병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4. 의료분쟁 증가의 부작용
1) 분쟁의 과격화 경향
2) 과잉진료, 방어 진료의 경향
3) 의료인력 수급의 불균형
5. 의료분쟁의 진행과정과 사례
1) 의료 상의 과실은 없었으나 환자 측의 의료분쟁 주장을 수용하는 경우
2) 의료 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환자 측과 합의를 진행한 경우
6. 현행 의료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1) 사법적 해결방법
2) 비사법적 해결방법
7.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발전적 방안
1) 공신력 있는 제도적 장치의 입법
2) 의료분쟁의 예방
3) 병원에서의 의료분쟁 초기 대처
4)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 검토

참고자료

본문내용

로 충분히 준비를 한 후 소제기를 하여 병원측에 예상외의 손해를 안기거나, 일부 과격한 사람들의 경우 영안실에 시신을 둔 채 그냥 귀가하여 병원 측을 더욱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으므로 병원 측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 검토
(1) 원론적 방안
○ 의식의 전환
의료분쟁의 방지를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의 의식, 그 중에서도 의사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과거의 가부장적인 권위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질병의 치유를 공동의 목표로 하는 협력자로서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한 것이다. 상호이해의 장이 보다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 의학교육의 재편
이는 의사에 대한 법학교육과 일반국민에 대한 사회교육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의학교육은 지나친 임상의학에 편중되어 있어 의사는 의료기술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의사는 질병을 치료하기 앞서 인간을 치료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의료법학, 의료윤리학 등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있어야 한다.
○ 의료제도의 재정비
현재의 의료보험제도는 저 재정에 기반을 둔 체제이기 때문에 진료수가를 낮추고, 의료행위가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의료분쟁비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 의료과실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한 의사들이 병원을 폐업하는 사례가 종종 보도되고 있다.
(2) 제도적 방안
의료과실 대한 구제제도의 제정, 시행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그 제도 내에는 과연 의료사고가 의료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인지 아닌지 하는 점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주는 판정기관의 설치운용, 분쟁기금의 충분한 확보 등이 같이 있어야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부터 의사직업 위험부담보험 특별약관을 붙여 의사배상책임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손해율이 높아 1978년 이후부터는 보험회사들이 판매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 이런 뼈아픈 경험을 한 보험회사들로서는 의사배상책임보험상품의 개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가 1990년대 들어 급격히 늘어나는 의료분쟁을 지켜보던 중 병원배상책임을 우선 하여 의사배상책임보험을 팔기 시작하였고, 1998년부터는 현대해상과 삼성화재를 주간사로 하여 개원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배상책임보험을 가입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가입률이 매우 저조하다. 그 원인으로는 첫째, 보험료산정에 있어서 아직 우리나라에서의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 외국의 보험료를 참고로 함으로써 보험료가 절대적으로 비싸다는 불만이 있고 둘째, 개원의의 개별성을 무시한 채 몇 개의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함으로써 개원의 상호 간에 상대적으로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셋째,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로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 분쟁의 신속한 종결이 어렵고 넷째, 유한배상책임으로 실질적인 배상담보가 되지 않는다는 등이 피보험자인 개원의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1982년부터 자체적으로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망의 경우 최고 배상한도액이 1천 만 원에 불과하여 실제배상액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며, 가입률도 전체 회원의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공제사업 본래의 목적인 위험분산이 되지 않아 많은 회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료분쟁조정법의 빠른 제정과 아울러 실질적인 배상이 가능한 의사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의사배상책임보험은 의사들에게는 손해를 분산시켜 안심하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의권을 보장할 수 있고, 환자들에게는 의료사고를 당해도 적절한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이 만족된다면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농성하는 일탈행위는 없어질 것이다.
(3) 각론적 방안
○ 기술상 주의
의사는 진찰, 진단, 치료, 환자관리 등에 있어서 기술적인 하자가 없어야 한다. 의료처치상의 과실은 의대교육의 충실화와 지속적인 보수교육, 충분한 인원과 시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인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진료기록의 성실기재의무
진료기록의 성실한 작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진료기록을 위
ㆍ변조하거나 은닉, 훼손 또는 제출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과실을 추정하여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환하고 있다. 임상에서는 종종 수술이나 처치 후 적게는 며칠, 심지어는 2~3년 후에 기재하는 경우도 있어 환자들로부터 위변조의 오해를 받기도 한다. 진료기록의 기재는 환자에 대한 정보라는 점에서 의사 뿐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의료인은 의료인 자신인의 메모에 불과하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가능하면 자세하고 성실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 자의퇴원에 대한 적극적 대처
최근 모 대학병원에서 자의퇴원을 허용한 의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사건이 있었다. 판례는 경막 외 혈종제거수술환자의 퇴원을 허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에 대하여 병원 측의 ①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랐고, ② 안락사에 해당되며, ③ 의료관행이었기 때문에 위법성인식이 없었고, ④ 처의 요구를 거절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변소를 모두 배척하고, 신경외과 과장A 및 전공의 B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자의퇴원으로 환자가 곧 사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퇴원을 허락하여서는 안 된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이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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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식, 의료분쟁의 효과적 해결방안에 관한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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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세.이인영, 산부인과 판례로 본 의료소송의 이해, 동림사, 2001.
신동욱, 한국의료분쟁에 관한 연구, 서울대 보건대학원 논문, 1991.
신현호.백경희 공저, 의료분쟁 조정소송총론(제1판), 육법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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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0.23
  • 저작시기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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