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족의 문제와 가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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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혼가족의 문제와 가족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당사자 간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된다. 한편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는 집행력을 갖는 채무명의의 효력을 갖는다.
필요하면 사정없이 개입한다 보좌제도, 양육비선급법 등 국가가 양육 책임지는
이혼 뒤 재산분할과 자녀양육을 둘러싸고 수십 년 동안 ‘지지고 볶은’ 덕분에 독일은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전세계 가족법학자들은 독일의 이혼제도를
‘사회적 경험과 총의에 따른 모범 사례’로 꼽는다.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되 국가가
개입해야 할 부분은 사정없이 개입하는 게 특징이다.
독일은 1957 년 남녀동권법을 제정하면서 가사노동과 소득노동의 가치를 동일하게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혼을 할 때 전업 주부도 결혼생활 중에 발생한
재산에 대해 절반의 분할권을 갖는다.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부동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을 제외한 부동산 가격 상승분이나 임대 소득, 주식 가치 상승분은 물론 복권
당첨금까지 포함된다. 결혼생활 도중에도(혹시 재산을 빼돌릴까 봐) 배우자 한쪽이
일정 규모의 재산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다른 배우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가재도구도 부부 공동 생활에 필요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다.
양육문제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에서도 일찍이 정착된 ‘보좌제도’가 도움을 준다.
이혼 뒤 미성년자인 아이를 대신해 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자에게 부양청구를 할 때
아동복지기관에 무료로 ‘보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보좌인이 재판을 대신 받고
강제집행도 대리한다. 1979 년부터는 혼자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나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양육비선급법’을 도입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국가가 일정한 액수까지 미리 지급하고, 그 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한쪽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 또 기준 양육비에 관한 법령에서 자녀
연령에 따라 양육비 액수를 2 년마다 생활 물가에 연동해 자동 조절한다. 양육비가
많네, 적네, 다툴 소지가 줄어든다. 이 밖에도 혼자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는 양육에
따라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출산 뒤 3 년까지 자신의 생활비도 아이
아버지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보호장치는 미혼모에게도 동등하게 해당된다. 아이 친부가 책임을 회피할 경우
보좌인은 친부를 확인할 ‘인지 과제’를 어머니에게서 넘겨받는다. 역시 무료이고
서면으로 신청하는 즉시 시작된다. 아이의 친부를 찾기 위해 동네 축구 클럽
멤버들의 혈액 조사를 한다는 건 특별한 ‘뉴스’가 아니다. 아버지가 확인된다면
혈액검사 비용은 아버지가 부담해야 한다. 어머니가 친부 확인을 게을리 하면 친권의
부분 상실 사유에 해당돼,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또 이혼 뒤에
아이를 기르지 않는 부모 한쪽이 아이를 규칙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다.
출처:한겨레 21, 2005. 11. 15.
선진국의 양육비 지급 지원 제도
지원기관:양육비 수금 부서(미국 각 주 및 관할구)보좌제도(독일의 아동복지기관)
지원기관의 역할:양육비 지급 파악, 지급 안 될 경우 소송 대행
양육비 지급방법:소득삭감명령(미국, 양육비 책임진 부모의 월급에서 자동으로
이체)
양육비 미지급 때:운전면허, 의사면허 등 자격정지 또는 취소(미국)
양육비선급제(OECD 회원국 대부분)
출처:한국가정법률상담소, 중앙일보, 2005. 11. 17
(4) 자녀에 대한 배려
부모의 이혼은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극복하기 힘든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자녀를
위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2001 년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조사 연구에 의하면 이혼 시 부모가 자녀에게 이혼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도 않는 경우가 58.4%로 나왔다.
자녀에게는 부모의 이혼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이 되는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이혼을
받아들여야 할 때에는 더욱 충격이 된다. 따라서 자녀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혼 전에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이해시키고 수용하도록 노력하여
자녀 자신에게 나름대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미국처럼 이혼 신청 시 이혼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명령하고(켄자스 주)
이혼 서류에 부모교육참가증명서와 부모역할계획서(미주리 주, 2001 년 8 월부터)를
첨부하도록 하여 자녀를 일차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혼을 생각하는 부모들에게 이혼 부모의 자녀양육에 관한 권고문 12 조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자녀에게 솔직하게 말해 줄 것
자녀들 앞에서 한쪽 부모를 비난하지 말 것
자녀에게 누구랑 살 것인지 판단을 강요하지 말 것
자녀가 다른 한쪽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할 것
부모의 자녀양육 방문 일정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할 것
이혼으로 인한 생활 변화를 최소화할 것
자녀들 때문에 이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
자녀들이 부모 재결합에 대한 허황된 희망을 갖지 않게 할 것
한쪽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녀를 통해 전달하지 말 것
어른들 다툼에서 자녀들이 멀찍이 떨어져 있게 할 것
자녀들에게 일관성 있게 행동할 것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다시 확실히 해 둘 것
출처:서울가정법원 정상규 판사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이혼판결을
내리면서 나눠 주는 권고문.
참고문헌
가족복지론 이영실, 윤대중 외 3명 저 | 양서원 |
다문화가족복지론 최현미, 이혜경 외 3명 저 | 양서원 |
가족복지론 손병덕, 황혜원 외 1명 저 | 학지사 |
가족복지론 한국여성복지연구회 저 | 청목출판사 |
가족복지론 김연옥 저 | 나남 |
사회복지학개론 원리와 실제 강욱모(교수), 김성천 외 3명 저 | 학지사 |
사회복지학개론 남기민(교수) 저 | 양서원 |
가정학원론 유영주(교수) 저 | 신광출판사 |
사회복지학개론 오정수, 최해경 외 3명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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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2.11.19
  • 저작시기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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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7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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