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엠씨-사회복지법제- 공공부조법에 속하는 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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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후 가입자 범위와 수급액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정부 재정악화 및 국민부담 증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보다는 향후 정부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마련함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ITC 등 기능이나 취지에서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바,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걸친 재설계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8. 기존제도와의 차이점
기초노령연금제는 영국과 일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고령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증대되어 2008년부터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9%)대로 유지하는 대신 급여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28년 40%까지 하향조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현재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인 수급자 범위를 2009년부터 70%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월 9만원 내외)에서 2028년까지 10%로 늘리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을 의결하면서 새로이 도입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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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1.20
  • 저작시기2011.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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