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서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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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에서 시민참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넷째, 비용보다 높은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비용-편익분석 관점이 고려되어야한다. 비용-편익적 관점에서 시민참여에 대한 부정론이 있음을 상기할 때, 시민참여는 목적으로서의 민주적 가치를 효율적 수단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관점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안용식 외, 2004, p155)
3. 새로운 시민참여(통제) 기구의 설치 제안 - 시민사회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의 시대에서 대안 없는 고발식 시민참여는 지역 언론이 하여야할 역할일 뿐이며, 시민은 이제 지방자치의 중심에서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수요자의 위치가 아닌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진행시키는 앨빈 토플러가 말하는 프로슈머(prosumer)의 위치에 서야할 것이다.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비적 갈등 제공자가 아닌 생산적 주체자로 변모해야할 것이다. 로컬 거버넌스 시대에서 공공갈등의 공급과 해결의 중심은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집행이 시민의 욕구와 역행하여 합리적이지 못할 때, 시민은 거부할 수 있다.
공익을 위한 중대한 피해일 때, 시민은 합리적 해결책을 지방자치단체의 파트너로서 함께 협의해 가야할 것이다. 시민 권력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시민주도 지방행정 통제와 지역사회 협력의 방안이 있어야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보조자이며 대리인이다. 새로운 지역사회 형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혁신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업의 정책목표와 단위 및 세부사업을 적극 공개하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 및 방향을 제시해 주고 각종 정책의 사전심의를 담당한 총체적 시민 통제참여기구의 설치를 제안하는 바이다. 그 참여의 장을 가칭 “시민사회위원회”로 명명하고자 한다. 이 시민사회위원회에서 모든 시민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주요업무를 세부적으로 알 수 있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거대한 시민권력 저장고의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요 집단은 시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일 것이다. 현재 지방행정 현장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의회가 존재하지만 시민 권력이 상주하고 양자를 견제할 상설적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방 명망가가 위원으로 포획된 각종 위원회와 산발적 공청회만 존재할 뿐이고 그 시간이 종료하면 그 미온적인 시민 참여마저도 단발적으로 끝나게 된다. 따라서, 시민사회위원회와 같은 통합적 시민대표기구가 설치되어야 실질적인 외부통제와 정책참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시민사회위원회는 지역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NGO들로 구성되고 지방행정기관 주도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를 대체하고 행정기관의 사전적 심의를 시민사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심의 및 권고 하는 사전 통제기구 역할을 맡는다. 행정 효율성 개선 측면에서 다양하게 난립된 지방자치단체 산하 각종 위원회는 폐지되어야하고 그 기능은 시민사회위원회으로 통합조정단일화 되어야할 것이다1).
Ⅵ.맺음말
관치행정에 다년간 종속되어 온 일반시민들은 지방자치와 시민사회 참여(통제)를 비효율적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 쉽다. 그러나, 지방행정의 외부통제자로서의 시민사회 활동의 성과사례를 살펴 본 결과, 시민통제로 낭비되는 자치단체장 중심의 관료행정이 더 큰 비효율과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민주주의는 시민권력을 중심으로 이행되어야하는 체제이다. 시민권력이 도외시 되는 행정의 집행은 수동적 이익과 비효율적 낭비를 창출할 수 있다. 물론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게 행정의 수권을 시민투표가 부여하였지만, 100% 동의된 권력은 아니며, 100% 동의된 행정권일지라도 다수의 행정욕구와 반하여 집행될 경우 시민사회는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교체할 수 있다. 선거가 끝나면 모든 시민의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참여와 협력통제를 통하여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에 매진해야할 것이다. 시민통제는 이유 없는 지방행정 제동걸기가 아니며, 행정의 환류과정으로 인식되어야한다. 최근의 지방행정은 민주성 확보를 위해 다발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형식적 위원회는 전시행정의 관행으로 조속히 청산되어야할 것이며, 관료중심으로 운영되는 분야별 비상설 위원회의 정비와 탈관료중심의 상설 시민중심 위원회의 통합구축이 빨리 이루어져야 강력한 사전심의와 사후통제가 추진될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대의제도의 중첩적 설치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나, 진정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고 시민사회의 합의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용철 외, 2006, 『지방정부와 혁신정책』, 대영문화사
강수택, 2007, 『시민연대사회』, 아르케
류지성, 2007, 『정책학』, 대영문화사
박상필, 2006, 『NGO학 강의』, 아르케
안용식 외, 2004,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오석홍, 2005, 『행정학』, 박영사
정용덕 외, 2003, 『거버넌스, 정치 그리고 구가』, 법문사
최창호, 2004, 『지방자치학』, 삼영사
【논문 및 학술서】
조성수, 2007, “지방자치단체 공공갈등 해결방안 연구”, 단국대행정법무대학원
지방의회발전연구원, 2007, 『자치의정 78』
【인터넷 사이트】
경인일보, www.kyeongin.com
경기일보, www.kgib.co.kr
중부일보, www.joongboo.com
경향신문, www.khan.co.kr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함께하는 시민행동, www.acti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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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사회위원회는 지역사회 각종 시민단체와 NGO단체들이 참여한다. 각 위원회별로 단체의 특성에 따라 참여하고 참여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위원 구성과 위원장 선출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시민사회위원장은 각 위원회 위원들의 후보선출과 투표로 결정한다. 시민사회위원회는 각종 행정정보를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합리적 정책방향을 심의 및 권고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어 대안없는 시민사회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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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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