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기본권 제한의 유형
1. 헌법조문의 몇가지 예
2. 내재적 한계
3. 헌법에서 직접적 제한을 한 예
1). 기본권의 내용에 제한을 가한 경우
2). 기본권의 주체에 제한을 가한 예
4. 헌법에서 간접적 제한을 한 예
Ⅱ. 기본권제한의 범위
1. 헌법조문의 몇가지 예
2. 내재적 한계
3. 헌법에서 직접적 제한을 한 예
1). 기본권의 내용에 제한을 가한 경우
2). 기본권의 주체에 제한을 가한 예
4. 헌법에서 간접적 제한을 한 예
Ⅱ. 기본권제한의 범위
본문내용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는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
장이다(헌재 1995.4.20선고 92헌마 264병합결정; 대법원 1997.4.25선고 96추251판결).
또한 죄형법정주의(헌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벌칙을 정할 때에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조례로서는 형벌인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
몰수 등을 부과할 수 없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만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0
조 제1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조례위반 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태
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조례의 실효성을 위하여 법률에 반하
지 않는 한 형벌도 부과할 수 있다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헌법 제59조)에 따라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므
로 조례의 제정대상이 아니지만, 지방세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
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부분
적으로 조세입법권을 위임하고 있다.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는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
장이다(헌재 1995.4.20선고 92헌마 264병합결정; 대법원 1997.4.25선고 96추251판결).
또한 죄형법정주의(헌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벌칙을 정할 때에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조례로서는 형벌인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
몰수 등을 부과할 수 없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만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0
조 제1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조례위반 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태
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조례의 실효성을 위하여 법률에 반하
지 않는 한 형벌도 부과할 수 있다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헌법 제59조)에 따라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므
로 조례의 제정대상이 아니지만, 지방세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
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부분
적으로 조세입법권을 위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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