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하여 기본관계에 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사법적 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함.
- 전면적 긍정설: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를 구별하지 아니하므로,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처분도 예외없이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고 함.
(2) 사견
- 현대민주국가에서는 헌법이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통치의 기본원리로 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침해행위가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행위라는 이유로 구제방법을 부인해서는 아니됨(전면적 긍정설)
다만 그 처분이 행정주체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자유재량사항인 경우에는 일반권력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법적 구제방법이 인정되지 아니함 자의적인 것이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 때에는 사법적 구제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봄
국가비상사태하에서의 기본권의 제한
1. 긴급명령 등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 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긴급명령 등으로써 기본권을 제한할수 있음.
2. 비상계엄선포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수 있음.
- 헌법과 계엄법에 의하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특별조치까지 할 수 있음.
- 전면적 긍정설: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를 구별하지 아니하므로,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처분도 예외없이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고 함.
(2) 사견
- 현대민주국가에서는 헌법이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통치의 기본원리로 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침해행위가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행위라는 이유로 구제방법을 부인해서는 아니됨(전면적 긍정설)
다만 그 처분이 행정주체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자유재량사항인 경우에는 일반권력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법적 구제방법이 인정되지 아니함 자의적인 것이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 때에는 사법적 구제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봄
국가비상사태하에서의 기본권의 제한
1. 긴급명령 등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 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긴급명령 등으로써 기본권을 제한할수 있음.
2. 비상계엄선포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수 있음.
- 헌법과 계엄법에 의하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특별조치까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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