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일 본
2. 미 국
3. 독 일
4. 프랑스
2. 미 국
3. 독 일
4. 프랑스
본문내용
에 의한 보수 결정 및 의회의 승인을 위한 예비적 행위에 해당할 뿐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정부가 임금협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파업을 할 수 있다.
한편 임금 외의 근로조건 예컨대 인사·안전과 보건·교육훈련·행정개편·행정정책 등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정부부처별 및 직군별로 설치되는 공무원협의기구와 수상이 주재하는 국가공무원최고회의에서의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다(공무원법 제1권 제9조 제1항). 노동조합은 이들 공무원협의체에서 공무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다.
요컨대 노동조합에게는 임금에 관한 사전교섭권과 기타 근로조건 등에 관한 협의권이 보장되고 있다.
4)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하여 헌법과 공무원법은 법률에 의한 제한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은 공무원의 파업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에 서서, 다만 파업의 절차와 형태를 일부 제한하고, 필수역무에 관련된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만 파업권을 부인하고 있을 따름이다.
우선 노동법전(L.521-2조 이하)에 의해 파업예고제(예고기간 중 교섭의무 포함), 비노조파업 및 파상파업 금지 등 파업 절차와 방식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설정하고, 공공역무의 최소한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행정관청이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자를 지정하거나 징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필수역무에 관련되는 특정 공무원의 파업권을 특별법에 의해 부인하고 있다. 공화국기동대(1947년), 경찰(1948년), 사법법원 법관(1958년), 교도관(1968년), 항공안전관제에 종사하는 특정직원(1964년·1984년), 내무부 통신업무 담당자(1968년), 군인(1972년)의 경우가 그것이다. 그리고 방송사업 및 항공사업의 일부 영역이 1980년대에 제정된 관련 법령에 의해 필수역무로 규정되어 파업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
5) 요컨대 프랑스의 경우 일반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근로삼권은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다만 공무원지위 법정주의 원칙에 의해 협약체결권이 없는 불완전한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파업권은 일반 공중에 대한 필수역무의 확보를 위해 일부 제한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한편 조합사무소·근무면제 등 조합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있고, 근로조건·교육훈련·고충 등에 대한 노사간 의사교환 채널이 노조대표가 참가하는 협의기구 조직형태로 행정말단에서 최상층에 이르기까지 수준별로 잘 정비되어 있다.
한편 임금 외의 근로조건 예컨대 인사·안전과 보건·교육훈련·행정개편·행정정책 등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정부부처별 및 직군별로 설치되는 공무원협의기구와 수상이 주재하는 국가공무원최고회의에서의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다(공무원법 제1권 제9조 제1항). 노동조합은 이들 공무원협의체에서 공무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다.
요컨대 노동조합에게는 임금에 관한 사전교섭권과 기타 근로조건 등에 관한 협의권이 보장되고 있다.
4)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하여 헌법과 공무원법은 법률에 의한 제한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은 공무원의 파업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에 서서, 다만 파업의 절차와 형태를 일부 제한하고, 필수역무에 관련된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만 파업권을 부인하고 있을 따름이다.
우선 노동법전(L.521-2조 이하)에 의해 파업예고제(예고기간 중 교섭의무 포함), 비노조파업 및 파상파업 금지 등 파업 절차와 방식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설정하고, 공공역무의 최소한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행정관청이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자를 지정하거나 징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필수역무에 관련되는 특정 공무원의 파업권을 특별법에 의해 부인하고 있다. 공화국기동대(1947년), 경찰(1948년), 사법법원 법관(1958년), 교도관(1968년), 항공안전관제에 종사하는 특정직원(1964년·1984년), 내무부 통신업무 담당자(1968년), 군인(1972년)의 경우가 그것이다. 그리고 방송사업 및 항공사업의 일부 영역이 1980년대에 제정된 관련 법령에 의해 필수역무로 규정되어 파업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
5) 요컨대 프랑스의 경우 일반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근로삼권은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다만 공무원지위 법정주의 원칙에 의해 협약체결권이 없는 불완전한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파업권은 일반 공중에 대한 필수역무의 확보를 위해 일부 제한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한편 조합사무소·근무면제 등 조합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있고, 근로조건·교육훈련·고충 등에 대한 노사간 의사교환 채널이 노조대표가 참가하는 협의기구 조직형태로 행정말단에서 최상층에 이르기까지 수준별로 잘 정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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