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노동법][노동기본권][기본권침해]기본권의 의미변화, 기본권의 법적성격, 노동법의 내용과 체계, 노동기본권 박탈의 현실,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헌법에 나타난 기본권 제한과 그 한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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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노동법][노동기본권][기본권침해]기본권의 의미변화, 기본권의 법적성격, 노동법의 내용과 체계, 노동기본권 박탈의 현실,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헌법에 나타난 기본권 제한과 그 한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본권의 의미변화

Ⅲ. 기본권의 법적성격

Ⅳ. 노동법의 내용과 체계
1. 노동기본권
1) 노동의 권리
2) 노동 3권
2. 노동법의 체계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법
3) 노동법의 해석

Ⅴ. 노동기본권 박탈의 현실

Ⅵ.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 입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2. 행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3.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4.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5. 예외적인 구제방법

Ⅶ. 헌법에 나타난 기본권 제한과 그 한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존재하게 만들고, 또 활용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조직 내지는 권력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에 집중되어 있다. 한 마디로, 그 기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상황의 여하가 기술과 가치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또는 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인터넷은 물건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공간에 더욱 가깝다. 그래서 그 효과는 망치가 아니라 독일[이라는 국가사회]에 유사하다. 독일의 효과는 그 영역내의 사람들을 독일인으로 만든다. 망치의 효과는 사람을 망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 못을 나무에 처박아 넣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판단은, 인터넷에 의하여 형성되는 사회적 공간-인간과 인간의 관계 또는 인간과 물질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법적 판단과 평가의 시각이 요청됨을 의미한다. 즉, 그 사회적 공간이 내부자-참여자-들에 의하여는 어떻게 인식되며 그 외부자에 의하여는 또 어떻게 인식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인식들로부터 어떠한 의미부여가 가능한가 등에 따라 우리는 인터넷의 선?악을 구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의 발전방향 또한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 인터넷을 어떻게 설계하고 또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각각의 주체는 누구인가 등의 문제를 나름의 지향하에서 구성해나가는 의지-즉, 헌법에의 의지(Wille zur Verfassung)이다.
그 동안의 정보화가 어떠한 이념과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건 관계없이, 지금 이 순간의 현실세계에서는 분명 주권적 국가가 존재하고 그 국가의 이름으로 질서와 국가통합의 요청이 권력으로 변환되어 효력을 발생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경제적 이윤추구의 동기에 따라 행위하는 수많은 정보화주체들이 정보화의 과정을 지배하거나 또는 지배하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시민사회내에서도 여전히 종전과 같은 재정치화의 문제가 최대의 현안 중의 하나로 남아 있는 터에, 정보화과정에서도 남성중심적·가부장적 권력의지라든가, 사회적 편견의 문제 등과 같은 것들이 여전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보화와 관련한 계층구분-정보화계층과 정보소외계층-이 존재하면서 이들간의 간극의 문제(소위 digital divide의 문제)를 처리하여야 할 일단의 책임이 국가사회에 부과되어 있는 것도 현실임은 부인할 수 없으며, 바로 이 때문에 정보화의 영향이 전사회적이라기 보다는 아직은 부분사회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마디로 인터넷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이다. 인터넷 구조(architecture)의 설계에서부터 그것의 설치·관리·운영, 인터넷에의 접근의 문제,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관계(또는 사이버사회)의 구축, 그에 대한 통제와 감시, 인터넷을 둘러싼 국제적 관계의 문제 등 제반의 사항들이 기존의 사회구조 및 권력구조의 영향을 받게 된다. copyright와 copyleft운동의 대립, 정보통신인프라에 대한 국가주도의 구성과 민간주도의 구성, 인터넷접근에 있어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장벽의 존재와 그 해소방안의 강구, 개방적·분산적 시스템의 구축과 폐쇄적·집중적 시스템의 구축, 정보통신기업에 대한 국가적 규제의 여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치·사회적 태도, 컴퓨터범죄화의 문제,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국가의 태도, 정보의 보편적 공유와 상업화의 관계 등 수많은 문제들이 정보통신기술 그 자체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거나 또는 그 자체에 완전히 수렴되어 어느 하나의 결론을 정보통신기술이 전담하게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국가와 경제영역, 시민사회, 개별적 이용자 등과 같은 수많은 정보주체들이 개입하며, 그들의 다양한 관심과 지향이 그들의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경우 그 관계를 지배하는 권력이 존재한다. 감시와 검열을 행하는 국가와 이윤추구의 동기에 의하여 이용자를 통제하고자 하는 기업과, 사이버공간의 자유를 주장하는 시민사회와 개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용자간의 힘의 역학관계에 의하여 인터넷은 구성되고 또 운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터넷은 철저히 정치이다. 흔히 정보가 힘이다(information is power)라고 말하지만, 오늘날의 인터넷세계에 있어서는 정보가 힘으로 전화되기 이전에 정보 그 자체가 하나의 권력을 구성한다. 정보는 힘을 내재하고 있거나, 힘을 반영하거나 또는 그 힘을 강화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의 구성이 지혜(wisdom)와 더불어 지식(knowledge)를 만들어내며 후자는 다시 권력을 만든다. 그래서 정보는 힘이 된다.
정보기본권론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념은 바로 이러한 정치적 인식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기성의 권리론을 헌법적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그 권리담론의 획일성에 안주하기 보다는, 오히려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이 정치적 역량을 결집하고 정당화하는 일련의 역동적 변혁의 과정을 지향하여야 한다. 비록 신자유주의적 성향에 경도되어 있기는 하지만, L. Lessig가 정보사회의 문제를 헌법(constitution)의 차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이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그의 헌법 즉 constitution은 법전(legal text)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관념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정치적 구성물(architecture)을 의미한다.. 즉, 그것은 하나의 생활방식으로, 사회적, 법적 권력을 구성하고 제약하며 그를 통하여 기본적인 가치들-일상적인 정치과정에서 나타나는 타협을 넘어서는 원칙과 이념들-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의 헌법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혁신을 통하여 재구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적 의미에서의 헌법은 어느 한 순간의 결단(헌법개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변혁에의 의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참고문헌
김철수 - 1996, 헌법학개론, 박영사
계희열 - 2001,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고시연구
권영성 - 2002, 헌법학원론, 법문사
김상겸 - 2000, 빕치국가의 요소로서 절차적 기본권, 아?태공법연구 제7집, 아시아?태평양공법학회
박인수 - 한국헌법의 이해, 영남대학교 출판부
허영 - 2003, 한국헌법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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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7.2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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