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보수연금의 현황과 보수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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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보수연금의 현황과 보수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I. 머리말 - 2

II. 경찰보수의 현황 - 3

1. 2005년 경찰 예산 (안) - 3
2. 경찰1인의 담당 인구와 순직 공상자 현황 - 5
3. 경찰보수지급 실태 - 9
4. 현 보수체계의 문제점 - 12
5. 규정으로 강제하는 정규근무시간 - 18

III. 순직 ․ 공상자 이대로 좋은가 - 20

1. 헌법과 국가배상법의 독소조항 - 20
2. 왜곡된 경찰의 역사와 열악한 근무환경 - 21

IV. 경찰공무원 보수체계 개선방안 - 24

1. 보수결정과정의 합리화 - 24
2. 보수수준의 적정화 - 27
3. 보수체계의 합리화 - 29

V. 맺음말 - 33

본문내용

로 통합하여 단순화해야 함.
3) 수당의 현실화
○ 시간외 근무수당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수당등업무처리지침’의 불합리한 조항과 기획예산처의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의 무리한 예산삭감으로 결국 정부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절감하기 위하여 경찰직의 경우 근무실태와 직무특성을 감안하여 적용하지 않는 점을 시정해야함.
▶ 초과근무수당 산정방식도 새로운 근무환경에 맞게 재조정해야한다. (공휴일 월6일. 법정근로시간 182시간 ⇒ 주5일근무제 시행시 173시간
- 시간외근무수당 : 현재 「기준호봉 봉급액의 7할 × 1/192 × 1.5 」
☞ 개선 : 「 월보수액 × 1/173 × 1.5 」
- 야간근무수당 : 「 기준호봉 봉급액의 7할 × 1/192 × 1.5 」
☞ 개선 : 「 월보수액 × 1/173 × 0.5 」
- 휴일근무수당 : 「 기준호봉 봉급액의 7할 × 1/26 × 1.5 」
☞ 개선 : 「 월보수액 × 1/26 × 1.5 」
※위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처럼 산정방식을 실제보다 10시간이 많은 192시간으로 잘못 산정하여 현업대상자들은 10시간에 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사소한 숫자 하나로 인하여 경찰 현업부서의 직원들이 손해 보는 피해액은 매월51억원. 연616억이고 개인으로 보면 매월 64,500원 연774,000원에 이른다.)
○ 각종 수당의 지급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실화하여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특별방범수당’을 폐지하고 액수를 조정하여 기본급에 산입하며, ‘경호수당’과 ‘비상경계근무수당’은 초과근무 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고, ‘비상동원수당‘은 상향조정하고, ‘교통요원수당’은 수당규정에 산입하고, 주택수당 지급대상에 경찰직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야 함.
4) 인원편성의 재조정을 통한 보수현실화 추진
교대부서의 경찰관들이 일반직과 같이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고 비번 외에도 월10-12일의 충분한 휴무를 보장하면서도 영국에서 평균 90%의 봉급우대율을 적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찰기관에 일반직의 비율이 50%를 넘기 때문임.
영국은 물론,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는 모두 경찰관의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대체한 결과이고 일반직으로 대체하여 절감한 인건비를 경찰관의 처우개선에 재투자하여 경찰관의 반발을 해소하고 업무전문화를 이뤄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음.
현재 경찰청은 이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나 경찰과 일반직의 봉급격차가 거의 없고 심지어 7급과 6급의 경우에는 경찰보다 오히려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음.
그러나 장기적으로 경찰의 보수현실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봉급우대율을 높이면서 수사기능을 제외한 경무기능부터 우선 일반직화하여 대부분의 순수 내근 직원들을 일반직으로 교체해야 함.
※ 참고로,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에는 수사과 유치장 피의자 보호업무까지 일반직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음. (일반직 점유비율 50~55%)
V. 맺음말
경찰공무원의 보수문제는 단순히 보수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위직에 과중하게 치중되어 있는 경찰직의 인력구조상의 문제와 그들의 근무의욕 및 사기저하와도 맥을 같이 한다.
1계급 평균승진 소요 년수가 경찰직공무원의 경우 9.6년으로 전체공무원 평균인 7.6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길고, 경사이하 비 간부가 전체 경찰관의 87.8%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하면 경찰공무원의 보수문제의 해결도 결국은 인력구조의 개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결국 경찰직 공무원의 보수문제는 행정자치부나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차원에서만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치안수요와 대국민서비스 차원에서의 접근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경찰직 공무원 보수수준의 적정화 및 보수체계의 합리화가 경찰관의 사기진작과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에 대한 고위정책결정자들의 획기적인 인식전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현대사회에서 소득이 사회적 지위형성이나 지위평가에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저수준의 보수는 경찰관들의 자기직업에 대한 긍지와 만족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은 치안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경찰의 자기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찰관의 성 상납이나 각종 인권침해행위는 아직도 남아 있고 이권개입과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 자료집을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도 강남경찰서 소속 모경찰관이 안마시술소에 수 억 원을 투자해 영업이익을 챙기고 룸살롱 등에서 향응을 받아오다 파면해임되어 세간의 지탄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찰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며 우리사회를 지탱해주는 주춧돌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에 대다수가 동의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의 영향은 일단 배제하고 이글을 정리하지만 경찰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국가와 사회가 그들에게 해주어야 할 일은 곳곳에 산재해 있다.
정의로운 희생이 자랑스럽게 기억되고, 불의에 맞서는 공공의 힘이 시민들의 응원을 받는 세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오승욱, 경찰 소방 교도관의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수당 비교, 연구논문, 서울, 2004.
2. 경찰청 혁신기획단, 경찰 공무원 자료집, 서울 : 경찰청 종합발간실, 2003.
3. 경찰청, 국민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한 경찰보수의 현실화 요구서(설명), 서울, 2004.
4. 기획예산처,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서울 : 기획예산처 발간실, 2004.
5.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2005년 경찰청 예산안, 서울, 2005.
6. 행정자치부, 공무원센서스, 2003.
7.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백서, 서울 : 청화기획, 2004.
8. 경찰청, 경찰백서, 2004
9. 공무원보수규정
10.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11. 공무원수당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12. 경찰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규칙
13. 경찰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구분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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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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