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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을 통해 수도권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살린 지역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시 도지사는 시 도의 혁신역량 강화와 특성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각종 균형발전사업에 해해서는 심사평가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과거 역대정부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한 법제화를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한 점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하에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실현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지역 간 불균형발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과거의 요소투입위주의 발전전략과 차별화하여, 기술과 인재가 성장동력이 되는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이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지역정략산업 육성 등 혁신정책, 신행정수도 대안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지구) 건설 등 균형정책, 신수도권 발전방안 등의 정책이 체계적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상호 연계된 통합 패키지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변화되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은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파트너십과 상호 연계가 중요하다. 중앙은 균형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수립과 재정지원등 지역발전을 위하 ‘내적조건’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을 돕는 ‘enabling state'로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은 자치역량, 기획역량, 혁신역량을 확충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내적 조건’을 충족해 나가야 한다. 특히, 지자체, 지방대학, 지방기업, NGO, 지방언론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혁신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의 종합적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특성화 발전과 자립형지방화를 이루어야 한다.
지역 내 산 학 연 관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데 있어 지방대학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지방대학은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되는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함께, 구조개혁과 특성화를 통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공급자 중심의 연구에서 기업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연구로 전환해야 하며, 연구 성과의 상업화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지역인적자원 개발과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혁신 활성화, 지역산업의 발전,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완화, 인재의 지방정착, 지방대학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마련함으로써 자립형 지방화의 토대를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역혁신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지방시민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기존의 혈연과 지연, 학연에 의한 왜곡된 발전에 의하기보다는 공동체의식함양과 사회적 연대, 소지역주의의 극복을 통해 지역혁신을 위한 신뢰와 협력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형성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지금 집권 - 집중시대에서 분권 - 분산 시대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이러한 전환을 휘해 그동안 분권 - 분산의 장야가 되어온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와 수도권 일극집중등 외적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감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기초조건을 충족하고, 지방의 특성화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균형국가’(집권과 분권의 균형)와 ‘균형발전사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이에 기초해 모든 주체간의 긴밀한 항소협력을 이루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분권 - 분산의 새로운 국가비전을 현실로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과거 역대정부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한 법제화를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한 점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하에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실현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지역 간 불균형발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과거의 요소투입위주의 발전전략과 차별화하여, 기술과 인재가 성장동력이 되는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이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지역정략산업 육성 등 혁신정책, 신행정수도 대안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지구) 건설 등 균형정책, 신수도권 발전방안 등의 정책이 체계적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상호 연계된 통합 패키지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변화되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은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파트너십과 상호 연계가 중요하다. 중앙은 균형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수립과 재정지원등 지역발전을 위하 ‘내적조건’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을 돕는 ‘enabling state'로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은 자치역량, 기획역량, 혁신역량을 확충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내적 조건’을 충족해 나가야 한다. 특히, 지자체, 지방대학, 지방기업, NGO, 지방언론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혁신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의 종합적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특성화 발전과 자립형지방화를 이루어야 한다.
지역 내 산 학 연 관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데 있어 지방대학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지방대학은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되는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함께, 구조개혁과 특성화를 통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공급자 중심의 연구에서 기업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연구로 전환해야 하며, 연구 성과의 상업화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지역인적자원 개발과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혁신 활성화, 지역산업의 발전,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완화, 인재의 지방정착, 지방대학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마련함으로써 자립형 지방화의 토대를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역혁신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지방시민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기존의 혈연과 지연, 학연에 의한 왜곡된 발전에 의하기보다는 공동체의식함양과 사회적 연대, 소지역주의의 극복을 통해 지역혁신을 위한 신뢰와 협력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형성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지금 집권 - 집중시대에서 분권 - 분산 시대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이러한 전환을 휘해 그동안 분권 - 분산의 장야가 되어온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와 수도권 일극집중등 외적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감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기초조건을 충족하고, 지방의 특성화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균형국가’(집권과 분권의 균형)와 ‘균형발전사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이에 기초해 모든 주체간의 긴밀한 항소협력을 이루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분권 - 분산의 새로운 국가비전을 현실로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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