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차기정부의 권한배분 정책과제(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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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론] 차기정부의 권한배분 정책과제(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헌법에 사무배분기준 명시
2) 사무배분 기준의 재정비
3)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4) 국가관여 일반원칙 설정
5) 사무이양에 따른 재원의 비례적 이양
6)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체제 개선
7)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매 역할을 수 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6)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체제 개선
향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활성화되어 자치사무의 수가 늘어나고 법정수임사무가 도입될 경우, 지방의회에서 해당 사무 관련 조례의 제 개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조사까지 허용되게 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종합행정을 더욱 충실하게 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 이전보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업무량도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전문인력 배치와 확충 등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능 뿐만 아니라 입법적인 기능에 대한 권한이나 수요가 늘어날수록 지방의회의 업무량은 늘어나고 전문 보좌인력의 필요성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지방의원들이 무급 명예직이었을 때는 기존 사무처의 공무원들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존해서 사무감사나 예산심의, 조례의결을 하였더라도 무방하였으나, 조례입안, 사무감사, 예산심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 사안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치사무 수행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므로 지방의회의 관련 역량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기존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조례의 제정이 인정되지 않아 집행기관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이 배타적 관할사항으로 간주되었으나, 법정수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지방의회사무처의 전문인력 보강을 통해 지방의회의 입법 및 정책심의 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법규에 규정사항은 아니더라도 개인별로 보좌관을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고, 유급직인 경우와 개인후원회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개인적으로 보좌관을 활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 예산문제 등을 고려하여 현행전문위원제를 개편하여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실로 확대하거나, 몇몇 지방의원을 풀(pool)로 묶어 지원하는 공동보좌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볼만 하다. 또한 조례나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심사와 정책연구활동을 수행할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입법조사관제를 도입하여 전문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일반 공무원들보다 전문적 지식이 더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전문지식습득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땅히 없고, 일반 공무원보다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지방행정연수원에 지방의회 관련 교과과정 개설 및 단기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광역 기초의원 및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7)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
2005년 8월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그 명칭을 '공직선거법(법률 제 7681호)’으로 변경하고 기초의회의원까지 전면적으로 정당공천을 제도화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선거에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가 생활정치와 풀뿌리 주민자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는 공천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 등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 상실과 주민자치와 생활자치를 저해하며 의회활동에서도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보다는 정당 간 대립, 혹은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적 결정에 좌우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하여 현재의 정당공천을 광역과 기초의원 모두 폐지하거나, 광역은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고 기초의원은 공천제를 폐지하는 방안 중 선택이 가능하다.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을 폐지할 경우 비례대표제의 유지나 폐지에 대한 안을 확정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선거구제도 역시 현행의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후보추천 방식으로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무소속(주민추천)이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주민단체의 추천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일본의 공직선거법에는 정당추천과 주민단체추천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는 무소속(주민추천), 주민단체추천, 정당추천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후보추천방식 결정권을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법도 있다. 즉, 자치선거에 있어 후보추천방식에 대한 결정권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하는 것으로,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후보추천방식이 적용되도록 허용하여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가장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이다.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 독일이나 일본처럼 특정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지역정당(local party)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할만하다. 전국정당이 아닌 특정한 지역에서 지역정치활동을 목표로 하는 정치적 결사체로서 '지역정당’을 정당법에서 인정하고 이러한 지역정당이 자치선거에 공천권이나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당공천의 폐해와 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위해 순회강연회, 세미나, 방송토론회, 자료집 등 홍보매체 개발과 배포 등 정당공천 폐지 운동의 논리와 개혁방안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인식시키기 위한 다차원적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한편,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보완을 통한 제도 발전 방안도 동시에 모색되어야 한다. 즉, 지방의원의 비례대표의 비율을 30%로 대폭 늘리고, 지방정치인 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찬성논리로서 지역의 다양한 이해와 이익의 조직화, 주민의 정치참여의식을 고양, 주민의 요구와 이익을 중앙정치와 연결, 책임정치와 책임행정 구현, 후보자의 발굴과 사전 여과기능 등의 순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고나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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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3.30
  • 저작시기2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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