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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복용과 통상예복용인 편복포로 구분되었는데, 관복은 명나라 제도를 따른 외래적인 복식임에 비해 편복포는 우리 고유의 포제였다.
관복중에 대표적인 단령은 현재까지도 신랑 혼례복으로 사용되고있다. 단령속에 받쳐입는 직령,융복용첩리 소매를 반으로 줄여서 달거나 아주 생략한 전복,두루마기형 장의,겨드랑이에 주름을 잡아주어 기능성을 보완한 액주음포 , 포의 양옆이나 뒷부분에 트임을 주어 기동성을 배려한 중치막,창의,두루막힌 주의,유학자들의 도포,심의,학창의 등 명칭도 다양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포제의 착용으로 바지,저고리는 낮은 계급의 상민을 제외하고 속옷용으로 전용되었다. 심지어 양반네들은 집안내에서 조차도 바지, 저고리 차림은 용납되지 않았으며 ,아울러 포의 모양에 따라 머리에 쓰는 관모류도 다양하게 착용되었다. 고종(1863-1907년)대에는 복제개혁에 따라 소매가 넓은 옷의 착용이 금지되어 ,점차 두루마기가 대표적인 포제로 남게되었다. 그리고 여자 복식은 치마. 저고리의 기본형이 서민복으로 이어져 왔다. 저고리의 길이가 길고 여유있는 형태였으나 임진왜란 이후 작고 짧은 저고리에 풍성한 치마, 웅장한 머리모양 등 하후상박의 전통 한복미가 나타났다.
관복중에 대표적인 단령은 현재까지도 신랑 혼례복으로 사용되고있다. 단령속에 받쳐입는 직령,융복용첩리 소매를 반으로 줄여서 달거나 아주 생략한 전복,두루마기형 장의,겨드랑이에 주름을 잡아주어 기능성을 보완한 액주음포 , 포의 양옆이나 뒷부분에 트임을 주어 기동성을 배려한 중치막,창의,두루막힌 주의,유학자들의 도포,심의,학창의 등 명칭도 다양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포제의 착용으로 바지,저고리는 낮은 계급의 상민을 제외하고 속옷용으로 전용되었다. 심지어 양반네들은 집안내에서 조차도 바지, 저고리 차림은 용납되지 않았으며 ,아울러 포의 모양에 따라 머리에 쓰는 관모류도 다양하게 착용되었다. 고종(1863-1907년)대에는 복제개혁에 따라 소매가 넓은 옷의 착용이 금지되어 ,점차 두루마기가 대표적인 포제로 남게되었다. 그리고 여자 복식은 치마. 저고리의 기본형이 서민복으로 이어져 왔다. 저고리의 길이가 길고 여유있는 형태였으나 임진왜란 이후 작고 짧은 저고리에 풍성한 치마, 웅장한 머리모양 등 하후상박의 전통 한복미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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