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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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




Ⅲ.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내용




Ⅳ.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정 리

본문내용

고시인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인 의료보험 진료비심사지침, 그리고 의료보험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보험연합회의 내부사례 등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위임권한을 벗어난 법규정이며 의료공급자인 요양기관을 강제하는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결국 우리의 의료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틀은 기본적으로 '낮은 보험료', '낮은 진료수준'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낮은 보험료 때문에 피보험자는 44%에 달하는 높은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의료보장의 의미는 퇴색되고 있으며, 낮은 보험수가 때문에 의료기관은 많은 비급여를 창출해 내 의료공급구조를 왜곡시키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의료보험에서의 본인 부담율이 지극히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는 실질적인 의료보장이 되지 못하고 있고 의료보험의 구조가 재난성 질환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법률 제55조)을 설립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법률 제4조)를 두어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은 공단과 의료계의 계약(법률 제42조)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수가계약제를 통해 “저부담 저급여”를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의료보험의 기본틀을 변경하여 실질적인 의료보장을 실현함과 동시에 재난성 질환에 대한 보험적 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아울러 현재의 “저부담 저급여”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한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며, 정부부담확대 등 보험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
의료보험의 완전 통합은 여러 가지 기대효과와 더불어 상당한 문제점도 예상된다. 그러나 의료보험의 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통합관리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치밀한 설계와 철저한 준비성 있는 실행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비례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자영자의 소득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자영자의 소득파악률이 저조한 혈실을 감안할 때 자영자 소득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파악방법의 개발이 가장 시급하다.
둘째, 적정급여 수준의 범위를 결정하고, 급여확대와 상응한 보험료 인상, 의료공급시스템의 거품ㆍ왜곡ㆍ비효율 제거, 보험재정 누수 방지, 관리운영비의 절감을 통한 안정된 재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저보험료ㆍ저급여」 체계를 「적정보험료 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보험급여를 확대함으로써 의료이용시 가계의 직접부담비용을 낮추도록 한다. 보험급여는 질병의 진단 치료 재활과 직접 관련된 의료서비스와 질병의 예방을 포함한 기본적이고 픽수적인 의료는 급여를 충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되, 특히 질병의 중증도가 높은 고액진료에 대한 보험적용으로 제도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야 한다.
셋째,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의료서비스를 과다 이용하거나, 의료공급자가 의료수용을 창출하거나 과잉진료 및 과다청구하거나, 보험자가 조직확대로 관리운영비의 과다, 독점적 지위에 의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를 막을 수 있는 방안 즉, 각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인센티브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수가의 합리적 조정과 해위별수가제에서 자원절약적 지불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섯째,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투명성 확보,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운영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이행당사자간의 집단이기주의적 사고틀에서 벗어나 상부상조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Ⅴ. 정 리
▶ 시작부터 잘못된 건강보험(의료보험)
1977년 7월 한국의 의료보험이 시작되었다. 국민건강을 고려해야 할 의료보험제도는 남, 북한 대치 상황에서 정권의 필요에 의해 전격 시행될 수밖에 없었다. 졸속한 준비 속에 의료 수가는 당시 관행 수가의 55% 수준으로 결정되고, 의료보호수가는 의료보험의 70%로 하였으며,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일부 안정된 직장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듯이 보건의료체계는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의료체계에 대한 비교 검토와 오랜 기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연 이러한 과정이 성실히 점검되었을까?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보건의료측면에서 고려하기 보다는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수없이 변질되어 왔는데, 의료보험제도의 도입부터 그러하였고,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확대, 2000년 의료보험통합, 의약분업등도 체계적인 준비나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처럼 왜곡된 동기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된 의료보험제도는 결국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왜곡을 가져 왔다. 국민들은 의료보험을 진료비 할인제도로 밖에 활용할 수밖에 없고, 국가는 보험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무리한 방법을 쓰고 있으며, 의료인들은 의료제도의 사회주의화를 강요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어떠한 요인이 되었든 앞으로 보험재정의 불안정(적자)은 지속될 것이며, 현 참여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으로 공급자 규제와 의료의 공공성 강화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정부 초기에 교육 개혁이란 이름으로 교육 현장을 흔들어 놓고 교사들을 몰염치한 존재로 매도하여 얻은 결과로 공교육의 몰락, 사교육비의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이 구조화된 지금은 공교육을 살리는 방법은 없어졌다. 현재 의료개혁이라는 정책도 이러한 실패의 흐름에 떠밀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정책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는 서로의 위치를 떠나 성실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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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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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89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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