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부작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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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요지>
작위의무의 발생근거와 인과관계 및 작위와 동가치성에 관한 논의가 그 핵심이 된다. 작위의무의 체계적 지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요소설, 구성요건요소설, 이분설이 대립한다.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크게 법령, 계약, 조리, 선행행위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하여 검토한 후, 기타 인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관련문제로서 부작위범과 공범 등에 대하여도 설명한다.
형법개정안에서는 형법 제 18조(부작위범)의 표제를 구성요건의 규정형식의 면에서 파악하여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논하도록 하겠다.








Ⅰ. 서 론




1. 부진정부작위범의 의의
형법상의 행위에는 적극적으로 외부적 거동으로 나오는 경우와 소극적으로 일정한 거동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를 작위(Begehung), 후자를 부작위(Unterlassung)라고 부른다.
작위와 부작위는 일정한 사항을 표준으로 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작용하였느냐, 또는 소극적으로 작용하였느냐에 의하여 구별된다. 그러므로 부작위란 전혀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기대되는 동작을 하지않음을 의미한다. 즉 규범적으로 기대되는 특정의 동작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격렬한 운동을 하였을 지라도 그 특정의 동작을 표준으로 하여 고찰하면 역시 부작위가 된다. 이와 같이 작위와 부작위는 상대적인 관념이므로, 한개의 행위라도 관점에 따라 작위가 될 수도 있고 부작위가 될 수도 있다.
형법상의 범죄는 작위로써 뿐만 아니라 부작위로써도 행할 수 있으므로 부작위도 형법상의 행위개념에 내포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생각건대 형법상의 부작위는 존재론적인 무위, 즉 행위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을 전제로 하여 하여야 할 작동을 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당위적 개념으로서, 작위의 개념과는 상대적으로 구별될 뿐이므로 형법상의 행위개념을 자연물리적으로서가 아니라 가치관계적으로 이해한다면, 행위를 작위와 부작위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법상의 행위를 적극적 행태와 소극적 행태로 나눈다면, 전자가 작위이고 후자가 부작위라고 할 수 있다.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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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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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9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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