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복종의 역사>!!!
본 자료는 미만의 자료로 미리보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닫기
  • 1
  • 2
해당 자료는 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시민 불복종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시민 불복종’은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이념이다. 헌정제도 자체를 부정하진 않지만, 특정한 법과 제도를 거부하며 그에 따른 처벌이나 불이익까지 기꺼이 감수하는 시민들의 공공연한 행동이 시민 불복종이다. 따라서 ‘완전히 합법적인’ 시민 불복종은 없다. 모든 시민 불복종은 법・제도를 어느 지점에서 거부하는 행동이다. 법적 처벌 또는 경제적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하는 ‘자기희생’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집단 이기주의’와도 구분된다.

논란은 주로 ‘폭력’에 대한 것에서 발생한다. 미국을 대표하는 정치철학자 존 롤스(1921~2002)는 ‘비폭력’ 행동을 시민 불복종의 핵심으로 봤다. 간디의 비폭력 저항이 롤스식 시민 불복종의 대표 사례다. 반면 유럽을 대표하는 정치철학자 해나 아렌트(1906~75)는 폭력 유무로 시민 불복종을 정의하는 것에 비판적이다. 그의 관점에 따르자면, 맥도널드 상점을 경운기로 부순 프랑스 농민 조제 보베의 행위는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폭력적’이었지만, ‘정당한 불복종 행동’이었다.

그러나 시민 불복종의 폭력적 요소를 긍정하는 경우에도 △사회 보편의 정의 관념에 호소하는 공익적 목적을 두고 △뭇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타인의 신체・생명을 직접 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게 많은 학자들의 생각이다. 경찰을 구타하는 ‘린치’, 몰래 폭탄을 설치하는 ‘테러’, 헌정 체제를 깡그리 부정하는 ‘혁명’ 등은 이런 점에서 시민 불복종과 분명히 구분된다.

독일 등 외국 헌법에는 ‘비폭력적 방식에 의한 비타협・저지・거부・직접행동’ 등을 통칭하는 저항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 헌법에는 명문 규정이 없다. 다만 전문(前文)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밝혔다. 시민 불복종의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정치학자 에이프릴 카터는 “권력에 반대하는 것이 위험한 억압적 체제에서는 은밀하게 행하는 (개인의) 수동적 저항도 직접행동”이라고 본다. 최근 움트고 있는 시민들의 개인적 저항이 이에 해당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10일 역사에 길이 남을 발언을 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민주주의는 합리적인 절차와 제도 그 자체”인데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우리가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신 읽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밝혀진 바 없지만, 그 발언은 ‘센세이셔널’하다. “절차와 제도 자체”를 민주주의의 모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19세기 또는 20세기 초반의 것이다.

예컨대 ‘엘리트주의 이론가’인 조지프 슘페터(1883~1950)는 “정치를 잘하려면 엘리트의 통제가 필요하고, 시민들은 선거 때가 아닌 평시에는 정치 참여를 자제하는 편이 낫다”고 했다. 슘페터를 끝물로, 현대의 정치학자 가운데 민주주의를 ‘절차와 제도’로 좁혀 이해하는 이는 거의 없다. 대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참여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 담론 민주주의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심화하는 것이 과제라고 본다. 여기서 시민 불복종은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면서 민주주의 전체를 심화하는 핵심 요소다.

예컨대 에리히 프롬(1900~80)은 말했다. “인류 역사는 불복종의 행위에서 시작했다.” 존 롤스가 말했다. “시민 불복종은 불법이긴 하지만 결국 입헌제도를 안정시키는 도구 중 하나다.” 위르겐 하버마스(1929~)도 말했다. “진정한 법치국가는 단순한 합법성을 토대로 정당성을 내세워서는 안 되며, 시민들에게는 법에 대한 절대적 복종이 아닌 조건부의 복종을 요구해야 한다.”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사회학)는 “대의적 민주주의만을 민주주의로 보는 것은 잘못”이며 “잘 작동되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라 할지라도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직접행동은 정당화된다”고 본다. 민주주의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많고 적고’의 문제이며, 시민 불복종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정당한 행동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2009년 한국 시민들의 가슴에 자리잡은 불복종의 정념이 어디까지 어떻게 확산될지는 알 수 없다. 그저 개인의 울분으로 잦아들 수도 있다. 관건은 자기희생의 감수다. 기꺼이 처벌받겠다는 자세가 없다면,

본문내용

그저 개인의 울분으로 잦아들 수도 있다. 관건은 자기희생의 감수다. 기꺼이 처벌받겠다는 자세가 없다면, 시민 불복종은 도덕적 상징성과 정치적 영향력을 얻을 수 없다. 정치학자 오현철은 저서 <시민 불복종-저항과 자유의 길>에서 “시민 불복종을 위해서는 자기희생의 용기와 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썼다. 용기가 없으면 불복할 수 없다.

추천자료

  • 가격1,000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620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