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인적자원개발과 사회적기업 ,목적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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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의 인적자원개발과 사회적기업 ,목적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변화하는 사회보장과 여성일자리
2.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경과적 일자리
3.사회투자국가의 진로 모색
4.경과적 과정에 대한 제고
5.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과제
6.여성인력개발센터의 사회적기업 모델 제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다는 앞으로 다양한 실험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의 분화로 드러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운영방식 및 제공하는 서비스의 다양화로 표현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사회적기업은 누구의 전유물로 아니며 사회화되었으므로 이를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적 시도를 관찰하고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으나 아이디어 단계에 머물러있을지라도 그 가능성을 차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제도적 틀 안으로 들어갔으므로 통제와 관리가 뒤따를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적 정합성을 갖추고 적합한 지원정책 또한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기업을 둘러싼 관련정책을 검토하여 연계방안 뿐 아니라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자리에서는 우선 한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특히 서비스분야 및 여성과 관련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일자리창출의 개념 확대
유급근로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원칙으로 하나 현재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경제활동 경험이 부재한 이들의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는 단시간의 교육훈련을 병행한 일자리에서 점진적으로 장시간의 안정적인 일자리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경로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자리창출의 개념을 노동통합으로 확대하여 제공하는 일잘의 유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불안정고용을 양산하는 수단이 되지 않기 위하여 개별적 발전경로를 제시하여 점진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서비스 강화
취업취약계층은 당장 좋은 일자리가 주어져도 감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직업생활에 적응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일종의 연수, 또는 실습단계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는 기능 및 기술 뿐 아니라 사회화 및 직업생활적응을 위한 교육훈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진입을 위한 취업전략은 당장의 효과를 가질지 모르나 경제사정의 악화나 노동시장의 불안정, 산업변화에 따라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먼저 배제될 것이므로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이들의 고용가능성을 유지향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에는 경영 및 회계지원 등 다소 기업의 대표에 초점을 맞춘 지원이 대부분이며 참여자를 위한 지원계획은 거의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은 향후 실행단계에서 보완하고 확충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비공식부문의 공식화 전략과 바우처제도의 연계
바우처제도는 이용자의 낮은 지불능력을 지원하여 서비스구매력을 높임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과 더불어 제공되는 서비스에 익숙해져 구매를 지속화하여 시장의 확대를 도모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바우처제도는 비공식적,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돌봄노동 및 가사서비스를 양성화하여 시장을 정화하며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효과도 제공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은 현행 사회서비스 확대전략의 차원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인적자원개발과 사회적기업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사회적기업 모델 제안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하여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사회적기업의 주요한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현재 사회적기업에서 공백이 보이는 교육훈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는 전국적인 네트웍을 기반으로 활동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을 직접지원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방향은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기업 모델을 만들어 사회적기업의 잠재력 가능성을 개발하는 방향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조직기반 및 활동의 내용에 비추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사회적기업 모델은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가운데 생산활동을 통한 현장직업훈련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유형이 적합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교육제공방식을 전환하여 이들을 교육생의 지위와 더불어 직접 고용함으로써 기업의 형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유럽의 경우 이미 이러한 모델이 존재하며 벨기에의 경우 이러한 기업을 직업훈련사회적기업(EFT)으로 분류한다. 이들은 대부분 직업경험이 없거나 기능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들의 임파워먼트를 도모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인력개발센터 또한 이러한 모델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장기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현장직업훈련을 통하여 훈련과 시장간의 간극을 좁히며 시장적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단기일자리 제공으로 교육훈련경력 뿐 아니라 취업경력을 가져 일반시장에서의 취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넷째, 상업활동을 통한 소득으로 교육훈련을 위한 재정에 기여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도도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인재김신양, 빈곤여성과자활정책(2004),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Jean-Claude Barbier(2001), Welfare to work policies in Europe, The current challenges of activation policies.
Gunter Schmid(1998), Transitional labour markets: A new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Jacques Defourny(2007), Entreprises sociqles et politiques publiques: Une analyse europeenne dans le champ de l'insertion.
C. DAVISTER, J. DEFOURNY, O. GREGOIRE(2004),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s in the European Union: an overview of existing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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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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