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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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여권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친권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여권발급동의서(인감증명불필요)※ 각종 증명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군인, 군무원 및 대체 의무복무자 등에 대한 일반여권 발급신청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 명시)* 수수료*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복수여권발급추천서(해당 업체장 발행-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에 한함)* 수수료※ 대체의무 종사자 :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 법무관 등▶ 병역미필자 일반여권 발급신청서류*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단, 24세이하의 자는 불필요) * 수수료 ※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단수여권, 6개월 이상 1년 미만일 경우 1년 복수여권, 1년 이상의 경우는 허가기간까지 유효기간 부여(5년이내)한 복수여권 발급 ▶ 최근 1개월 이내 전역자 일반여권 발급신청*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전역증 또는 전역확인증 * 수수료 ▶ 기간연장재발급- 유효기간연장이 가능한 사진부착식 여권(구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부여한 사진 전사식 여권으로 재발급※ 신청시기 : 여권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년 이내-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여권 및 여권사본* 25세이상 병역미필자의 경우 국외여행허가서* 부·모 또는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 동의인의 인감증명서(18세 미만자 해당. 단, 부·모 또는 친권자 직접 신청시 생략) * 수수료 15,000원▶ 분실 재발급(대리신고 불가)-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여권재발급사유서- 수수료▶ 훼손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훼손여권 및 여권사본 - 여권재발급 사유서- 수수료▶ 성명 등 정정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여권재발급 사유서- 수수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경우 정정사항이 표시된 호적등본 등 첨부영문정정은 해당 증빙서류 제출※ 영문정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됨-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 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불일치하는 경우- 여권이 영문성이 가족구성원 상호간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여권의 영문성명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상이한 영문성명을 취업 또는 유학생활 등으로 장기사용하여 당해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여권발급 후 출국사실이 없는 경우※ 여권 발급처 : 외무부 여권과 720-3582 (여권업무 ARS 1588-4100)※ 서울시내 여권접수 가능한 구청리스트
여권의 쓰임새 - 환전할 때 / 비자신청과 발급 때 / 출국 수속과 항공기를 탈때 / 현지 입국과 귀국 수속 때- 면세점에서 면세상품을 구입할 때 /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 때-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를 만들 때 / 여행자 수표로 지불할 때- 여행자 수표의 도난이나 분실 때 / 재발급 신청 할 때- 출국 때 /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할 때- 해외여행 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여권분실시 유의사항 1.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의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2.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여권발급기관 (전국 16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여권분실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은 후 남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야 한다.3.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정치 처리되어 회수신고를 하지않는 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분실시고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 분실 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비자를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 비자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만약 분실신고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비자가 있을 경우 동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비자를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내에 비자를 재발급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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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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