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으로 실종선고에 따라 사망으로 간주된 경우 등에 있어서도 동시사망의 추정은 확대적용되는 것이 법률관계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할 것이다.
*** 인정사망제도
수난, 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를 조사한 관공서는 사체의 확인 등은 되지 않았지만 확실히 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호적법 제90조 참조). 이 보고에 기하여 사망한 것으로 호적에 기재하게 되는 경우를 인정사망이라고 한다.
인정사망제도는 호적법상 사망기재절차의 특례로 보아야 하므로 사망자체는 아니며 사망추정의 효과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생존 등 인정사망에 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사망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 인정사망제도
수난, 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를 조사한 관공서는 사체의 확인 등은 되지 않았지만 확실히 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호적법 제90조 참조). 이 보고에 기하여 사망한 것으로 호적에 기재하게 되는 경우를 인정사망이라고 한다.
인정사망제도는 호적법상 사망기재절차의 특례로 보아야 하므로 사망자체는 아니며 사망추정의 효과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생존 등 인정사망에 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사망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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