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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해서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당선인 결정을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헌법재판기관이 그 위헌,위법 여부를 시사하여 그 선거나 당선인결정을 유,무효로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선거소송심판도 헌법재판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를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관할로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경우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선거소송심판도 헌법재판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를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관할로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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