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운송서류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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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각종 운송서류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도입
7-50 사실 모든 상업신용장은 운송서류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서류는 물품이 수익자에 의하여 선적되었거나 적어도 선적을 위하여 운송인의 점유 하에 있음을 증명한다. 명시된 서류의 속성과 조건은 해상, 항공, 철도, 도로, 내수로, 둘 또는 그 이상의 운송의 종류가 사용되는 경우 소위 “복합운송” 등 사용되는 운송의 종류에 의하여 결정된다.

선하증권
7-51 신용장을 위하여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운송서류는 선하증권이다. 상법은 “선하증권은 물품의 표창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하증권은 권리증권이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이전하려고 하는 때에 배서와 증권의 양도에 의하여 물품의 점유권과 소유권이 이전된다.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법적으로 물품을 점유하고 물품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써만 운송인에 의하여 인도된다. 선하증권은 종종 3개가 발행된다. 그 중 한 개와 상환으로 인도가 이루어지면 다른 선하증권은 효력을 상실한다. 아직 선적되지 않았음에도 물품이 운송인의 점유로 인도되었다고 나타내는 선하증권(수취선하증권)은 권리증권으로 여겨져 왔다.

본문내용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나 모든 원본의 처분을 위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원본 또는 사본이 제시될 수 있다.89) 복수의 동일 서류가 제시되어야 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만이 원본이다. (i) “동일한 원본들” 또는 “복수의 원본들”이 요구되는 경우 모든 서류가 원본이어야 하고, (ii) “두장의 사본” 또는 “두개의 fold” 또는 유사한 표현이 사용된 경우 어느 원본 또는 사본이라도 제시될 수 있다.90)
7-136 신용장에서 서명을 요구하고 있지 않거나 표준독립신용장관습에서 서명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서류는 서명될 필요가 없다.91) 서명이 요구되는 경우 서명된 서류가 제시된 매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서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92) 신용장에서 서류에 서명해야 하는 자의 이름을 특정하고 있지 않는 한 어떠한 서명도 일치하는 서명으로 취급된다.93) 신용장에서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한 요구되는 진술서(statement)는 어떠한 형식에 따를 필요가 없다.94)
7-137 ISP98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제시는 신용장에 명시된 매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95) 아무런 매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단지 지급요구서(demand)96)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닌 경우 서류는 종이서류로 제시되어야 한다. 단지 지급요구서만이 요구되고 수익자가 SWIFT(국제은행간결제망)의 참가자이거나 은행인 경우 서류는 SWIFT나 검사된 텔렉스 또는 유사한 증명된 수단에 의하여 제시될 수 있다. 수익자가 SWIFT의 참가자나 은행이 아니고 단지 지급요구서만이 요구되는 경우, 독자적 기준에 따라 개설인이 다른 수단에 의한 제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지급요구서는 종이에 의해서만 제시될 수 있다.97) 전자적 매체에 의한 제시가 신용장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일치를 위해서는 서류는 제시되는 자에 의하여 진실성이 증명될 수 있는 전자적 기록에 의하여 제시되어야 한다.98)
7-138 ISP98의 규칙 제4.13조는 전자적 기록의 제시와 관련된 경우 이외에 제시를 수령하는 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제시인 또는 신용장대금의 양수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99) 신용장이나 수익자 또는 지정된 자로부터의 지시에 기재된 계좌 또는 계좌번호에의 지급은 신용장에 따른 유효한 지급이다.100)
7-139 UCP와 마찬가지로 ISP98도 보증신용장에 따라 일반적으로 제시될 것이 요구되는 서류의 제시를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특별규정은 다음 종류의 서류이다.
(1) 지급요구서. 지급요구서는 규칙 제4.16조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신용장에서 지급요구서가 별개의 서류이어야 함을 요구하지 않는 한 지급요구서는 별개의 서류일 필요는 없다. 별개의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 이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i) 수익자로부터 바로 개설인 또는 지명된 자에 대한 지급요구서 (ii) 지급요구서가 발행된 날 (iii) 요구되는 금액 (iv) 수익자의 서명. 지급요구는 환어음 또는 기타 다른 형태일 수 있고 지급의 명령 또는 요청일 수 있다. 신용장이 “환어음”의 제시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 신용장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환어음은 유통가능 형태일 필요는 없다.
(2) 채무불이행의 또는 기타 인출사건의 진술서. 이는 규칙 제4.17조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서류의 내용이 신용장에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의 서류를 포함하는 경우 서류는 일치한다. (i) 신용장에 명시된 인출사건이 발생하여 지급일이 도래하였다는 취지의 표시 (ii) 서류가 발행된 날짜 (iii) 수익자의 서명
(3) 유통서류. 이는 규칙 제4.18조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 규정은 배서와 인도에 의하여 이전될 수 있는 명시된 서류와 관련된다. 신용장에서 배서가 필수적인지, 어떻게 배서가 되어야 하는지, 누구에게 배서가 되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서류는 배서없이 제시되거나 또는 배서되었다면 배서가 공란으로 될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서류는 상환청구권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않고 발행 또는 매입될 수 있다.
(4) 법적 서류. 이는 규칙 제4.19조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 규정은 정부발행서류, 법원의 명령, 중재판정, 기타 유사한 서류와 관련된다. 그러한 서류는 다음의 경우에 신용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i) 서류가 정부기관, 법원, 기타 유사한 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ii) 적당한 제목을 갖고 있고 (iii) 서명되고 (iv) 일부(日附)되고 (v) 정부기관, 법원, 기타 유사한 기관에 의하여 증명되고 확인될 것.
(5) 기타 서류. 이는 규칙 제4.20조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위 (1)내지(4)에서 명시된 서류이외의 서류가 신용장에서 요구되고 신용장에서 발행인, 데이터 내용, 서류의 문구를 특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서류에 적절한 제목이 붙여지고 표준독립신용장관습에 따라 그러한 종류의 서류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서류는 일치한다.
7-140 때때로 독립신용장은 수익자에게 별도의 확약을 다른 자에게 할 것을 요구한다. ISP98에 따르면 그러한 확약이 발급된 경우 신용장의 서류의 제시에 관한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개설인이 수익자에게 별도의 확약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수익자의 조건일치는 신용장에 따른 인출권 이외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101) 별도의 확약 또는 그에 따라 제시된 서류는 신용장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개설인에게 제시될 필요가 없다.102)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음에도 개설인이 별도의 확약 또는 그에 따른 서류를 수령한 경우 (i) 개설인은 그 서류들을 조사할 필요가 없으며, 신용장과 그 서류들의 일치성이나 신용장에 따른 수익자의 지급요구 또는 수익자의 별도의 확약을 무시해야 하고, (ii) 개설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그 서류를 제시자에게 반환하거나 제시된 명시되어 있는 서류와 함께 의뢰인에게 발송할 수 있다.103)
7-141 UCP와 마찬가지로 ISP98은 독립신용장에 의한 사기적 청구에 대한 방어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한 방어방법은 신용장의 준거법에 의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키워드

운송,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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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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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07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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