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복싱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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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복싱연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한아마튜어복싱연맹
2. 연혁
3. 사업내용
4. 대한아마튜어복싱연맹 규약
5. 대통령배 전국 시, 도 복싱대회 규정
6. 국가대표선수선발 규정

본문내용

총회에 승인을 득한다.
제 37조 본 연맹은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다.
제 38조 본 연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며 국제아마튜어복싱연맹에 가입하고 국제연맹의 규정 및 경기규칙을 준한다.
제 39조 본 개정규약은 대한체육회에 보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5. 대통령배 전국 시, 도 복싱대회 규정
제 1조(목적) 국방과 생산력의 원천이 되는 국민의 체위를 향상시키며 지방 복싱의 발전과 복싱 인구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여 효율적인 대회운영을 할 수 있을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제 2조(일반사항)
① 대회명칭 : 제 회 대통령배 전국 시, 도 복싱대회
② 대회기간 : 본 연맹 사업계획에 의거 년1회
③ 주 최 : 대한아마튜어복싱연맹
④ 주 관 : 주관 시, 도지부 연맹
⑤ 후 원 : 후원처가 있을 경우 해당처
⑥참가체급 : 국제연맹 경기규정에 준한다.
제 3조 (시상)
① 종합시상
종합순위 1위 : 대통령배, 상장 및 부상
종합순위 2위 : 상장 및 부상
종합순위 3위 : 상장 및 부상
② 체급별 시상 1위 : 상장 및 메달
체급별 시상 2위 : 상장 및 메달
체급별 시상 3위 : 상자 및 메달
③ 단체입장상 1,2,3위 : 각 상장 및 부상
심사위원은 주최회장, 전문이사, 심판장, 감사1명, 주관부서가 있을 경우 주관 회장이 하고 참가 인원수, 복장, 태도, 질서, 사기 등을 평가한다.
④ 최우수선수상 1명 : 상장 및 부상
심사위원은 배심위원이 한다.
⑤ 질 서 상 : 대회기간 중 질서유지에 가장 모범이 된 시, 도에 질서상 시상.
제 4조 (경기방법)
① 시, 도 대항전
② 토너멘트 경기 (시이드는 전국 체전시이드 적용)
③ 대회 개최지에는 토너멘트 경기의 부전승 시이드를 배정한다.
제5조(경기규칙) 대한아마튜어복싱연맹 경기 규칙에 준한다.
제6조 (채점방법) 전국체육대회 채점 내규를 적용하고 종합득점 계산에서는 토너멘트 배점과, 메달 보너스만 적용한다.(단, 메달 보너스는 금, 은, 동을 각각 3,2,1점으로 한다.)
6. 국가대표선수선발 규정
제 1조(설치근거)
대한아마튜어복싱 규약의 선수선발 및 등록규정에 의하여 이 규정을 정한다.
제 2조(명칭)
본 위원회는 국가대표선수선발을 위한 경기력 향상위원회라 칭한다.
제 3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아마튜어복싱연맹의 규약에 의하여 한국대표복싱선수를 선발하고 조직적으로 체계 있게 운영하여 국위선양에 목적을 둔다.
제 4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조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적 경기력 향상 기본계획 수립
2) 국제경기대회 대비 강화훈련 계획수립, 선수선발
3) 경기지도자의 양성 및 자질 향상에 관한 사항
4) 과학적인 훈련방법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선수강화훈련 참가 임원 및 선수선발에 관한 사항
6) 선수강화훈련의 실시, 지도, 감독,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7) 신인선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제 5조(조직)
본 위원회는 본 연맹 국가대표선수선발 경기력향상 위원회로 대체한다.
제 6조 (회의)
1)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 때는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
4)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제 7조(감독, 코치 선발)
대표팀 감독과 코치(전임지도자 포함)의 선발은 본 위원회에서 선발하고 대한 체육회에 추천한다.
제 8조(감독, 코치 선발기준)
1) 경기지도자 출신인자
2)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3) 선수양성에 우수한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
4) 프로권투연맹에 선수, 트레이너, 매니져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제 9조 (선수선발)
1) 선수는 대표선수 최종선발대회에서 우승한 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연맹 이사회에서 별도의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전 개최, 선수개인의 심사 등 이사회의 의결 사항에 준한다.
2)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의 국제대회 파견 시, 2차 이상에 걸쳐 선발대회를 실시한다.
제 10조(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유효하고 이사회의 의결로서 수정이 가능하다.
제 7조(참가자격)
① 대한민국 국민으로 아마튜어 경기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자.
② 본 연맹에 등록된 선수에 한한다.
③ 시, 도 별 예선대회에서 선발된 자가 참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 도지부의 사정에 의하여 예선대회를 거치지 않은 선수는 사전에 본 연맹의 승인을 얻은 후 시, 도지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참가할 수 있다.
④ 소속 시, 도에 본적을 두었거나 거주하는 선수 또는 소속 시, 도 학교 및 직장팀에 소속된 선수.
⑤ 대회참가일 6개월 이전에 소속 시, 도에 거주한 자.(주민등록상의 거주)
⑥ 현역선수는 본적지 시, 도로 참가한다.
제8조(참가신청)
① 신청마감 : 대회 개시 7일전 오후 17:00까지
② 장 소 : 대한아마튜어복싱연맹 사무국
③ 구비서류 : 1) 선수증
2) 주민등록 등본 1부
3)재학증명서 1부
④ 프로그램 작성에 필요한 임원, 선수의 사진 각1매.
⑤ 일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참가신청 마감 후 국제경기 참가로 인하여 참가할 수 없을 경우 유자격 선수로 교체하여 참가할 수 있다.(대회 개막 전일까지)
제 9조 (계체량 및 의료검진)
계체량은 경기당일 오전 8시~9시까지이며 의사의 의료검진에 합격하여야 계체 할 수 있다.
제10조(사전열람)
① 열람기간 : 접수마감 일부터 3일 이내.
② 장 소 : 대한아마튜어복싱연맹 사무국.
③ 조 치 : 시, 도 책임자가 참가신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본 연맹은 이를 조사 처리하되 열람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되는 이의신청은 일체 처리하지 아니한다.(단, 이의신청은 시, 도지부장 명의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 11조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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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8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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