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별, 재혼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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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혼, 사별, 재혼가족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혼,
2. 사별,
3. 재혼
가족

본문내용

러나 이것은 이른바 '거상혼(居喪婚)'을 금지한 것으로, 근대법에 재혼 금지기간을 둔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한국은 종전 민법에서 여자는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혼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아버지를 확정하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한 뒤 해산(解産)한 경우에는 6개월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811조). 또 남편이 실종선고를 받았거나 3년 이상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이 인정된 경우 그리고 종전의 남편과 재혼하는 경우에도 금지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리고 금지기간에 위반한 혼인신고가 수리되어 혼인이 성립한 때에는 당사자 및 전(前)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818조), 전혼(前婚) 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었거나 재혼한 뒤에 포태(胞胎)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821조).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로 비쳐질 수 있고, 친자관계 감정기법이 발달하여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2005년 3월 21일 민법 개정과 함께 여성에 대한 재혼금지기간 제도는 폐지되었다.

키워드

이혼,   사별,   재혼
  • 가격1,0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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