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부활설과 후견개시설로 본 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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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권부활설과 후견개시설로 본 친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친권

Ⅱ. 후견개시설 vs 친권부활설
1. 성질
2. 친권포기각서
3. 子의 복리부분
ⅰ. 재산관리권
ⅱ. 양육권
4. 조문과 판례의 해석

Ⅲ. 結

본문내용

on of the various factors results in an award of custody to the parent who has been the child's primary caretaker. The following checklist can help you and your attorney establish who has been the primary caretaker in your family. http://family.findlaw.com/child-custody/custody-forms/le22_4_1.html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입법례를 들어보면 아이의 친권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을 원활하게 해주는 설문문항을 두고 있어 친권자 설정의 부모 자격을 검토하고 있다. 알레스카 주나 델라웨어 주, 미시간 주에서는 조정위원이 친권합의에 도달하게끔 중재를 해준다. http://public.findlaw.com/abaflg/flg-3-4f-3.html
친권 및 양육권을 놓고 국가와 사회가 가정에 개입하는 기준은 ‘자녀의 이익’이다. 프랑스는 자녀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법원이 친권을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도 자녀의 복리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양육권 등 친권의 일부를 상실시키고 가정 위탁에 맡기는 등 조처를 한다. 미국은 법원이 다양한 기준으로 부모의 양육 상태를 판단해, 부모의 양육 우선권을 빼앗아 제3자에게 양육권을 줄 수 있다. 홍춘의 저(1999) 『현행 프랑스 친자법과 친권법의 발전과 동향』
④ 조문과 판례의 해석
친권부활설 - 909조 ③항에 의거하여 친권 자동부활과 관련된 94년 판례가 존재함.
후견개시설 - 친권을 포기한 자에게 친권이 회복된다고 볼 명문의 규정이 없을뿐더러 이혼 후에도 공동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친권을 행사할 의지가 있다면 공동친권에 의해서 행사하면 될 것이고 친권포기자는 비 친권자로서 친권이 없는 자로 보아야 함.
또한 단독친권자 사망 시에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친권 신고제도가 없는데 친권자 사망 시에 타방 친권자는 자신에게 친권이 회복된 것도 모른 채 친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경우 자녀는 보호 또는 부양의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됨.
94년도 대법원 판례는 친권 자동부활에 관련한 유일한 판례인데, 과거에 어머니는 친권을 가질 수 가 없었고 92년 1월 1일 개정 후에 어머니에게도 친권을 부활 시켜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내린 판결이지 자의로 친권을 포기한 자에 대해 친권을 부활시킨 취지의 판례가 아니다.
PART 7. 結
- 이번 사안에 비추어 후견개시설의 주장이 특별한 케이스를 일반론으로서 전체를 지배하는 것에 많은 우려가 제기된다. 친권은 권리에 앞서 의무의 성격이 짙은 부모의 권리로써 자의 복리가 큰 부분을 구성하고 부모의 올바르지 못한 친권의 행사에 따른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으므로 후견개시설에 따라 부모의 자질을 결정하는 등의 개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키워드

  • 가격1,3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9.06.15
  • 저작시기2008.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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