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변동과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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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기변동과 부동산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동산 경기 변동
2. 부동산 경기의 변동의 특징
3. 주택시장과 경제 환경
4.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과 인플레이션)
5. 장기주택금융시장의 도입과 주택금융시장의 전망
6. 국민주택기금 운용에 대한 평가와 운영 개선 방안
7. 저소득층 주거지원 체계 분석과 정책 제언
8. 택지공급체계 개선 방안 연구
9.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 1980년대 이후에는 전면매수방식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이 주류를 이루어왔으며, 1980년대 말 대규모 주택건설을 위한 신도시 건설도 공공부문 중심의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이와는 달리 민간부문에서는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택지공급과 주택건설을 병행하여 왔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공공과 민간의 택지공급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이 토지수급의 불균형에 기인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1993년에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토지수급의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된 국토이용계획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준농림지역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4년부터 1999년까지의 주택공급비중은 공공택지개발지역에서 보다 준농림지역을 포함한 민간의 주택공급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기반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지역에 소규모의 고층아파트 단지가 산발적으로 입지하여 주변경관을 훼손하고,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유발하였고, 수도권의 남부 및 서북부 개발축에서는 난개발 현상이 극심하게 되어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다. 이러한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선계획(후개발에 입각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부터 시행되어 종래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이원화되어 관리되어 왔던 국토이용관리체계를 통합하여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의 계획체계를 비도시지역에도 적용하도록 확장하였으며, 기반시설연동제, 개발행위허가제, 토지적성평가제도와 같은 환경 친화적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국토이용체계의 시행으로 인하여 관리지역(구 준농림지역)에 대한 개발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민간이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이상이 요구되고, 각종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여 사실상 민간부문의 택지개발이 어려워졌다. 특히 민간택지개발의 감소가 곧바로 주택건설의 감소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2012년 주택종합계획의 목표달성에도 많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기반을 둔 국토이용체계의 개편은 선계획(후개발에 입각한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하고 소위 난개발을 억제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와 경직적인 운용으로 민간부분의 택지개발은 크게 위축되게 되었으며 국민 주거생활의 양적(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 택지공급 확대를 위한 새로운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택지개발 정책의 개선방안은 크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확대 측면과 개발사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택지공급 확대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민간택지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과도한 규제가 가해지는 관리지역 내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최소면적기준을 기반시설의 확보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완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국토계획법의 시행이후 관리지역에서의 민간택지 개발실적이 전무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단기적으로는 택지개발이 가능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최소면적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기반시설이 확충된 지역이나 확충계획을 수립한 지역, 또한 택지개발과 함께 확충할 경우에는 지정최소면적 이하인 30만㎡이하에서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또 주택가격 또는 택지가격이 일정 폭 이상 상승할 때, 이를 주택 및 택지의 부족을 나타내는 정보로 받아들여 추가적인 택지개발 및 공급을 의무화하는 장치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토계획법의 시행경험을 축적하면서 법의 장점을 유지시키면서도 택지개발의 애로를 경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각종 개별법령에 의하여 중복적으로 지정되어온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정비를 통하여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계획적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각종 토지이용규제는 해당 부처의 필요에 따라 용도지역(지구를 수시로 신설한 결과 2004년 현재 13개 부처 112개 법률에서 총 289개의 용도지역(지구가 지정되어 있어, 고지가(고비용 경제구조에 따른 국가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논의와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관리주체인 지방정부의 역할확대가 필요하다.
개발사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택지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방식이 필요하다. 택지기능만이 아닌 자족성 확보를 위해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기업도시 건설은 적절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시대적 흐름인 지역균형개발에 부응한 개발이라는 점에서 이의 추진을 위한 제반 법령은 조속히 정비되어야 할 것이나 민간부문의 수익추구속성을 고려할 때,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발이익환수는 수도권 지역 이외에서는 완화해도 될 것이다.
9. 결론
현 정부의 저소득층 주택정책은 과거 정부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다. 주택법의 제정과 이에 따른 장기주택계획의 수립 및 최저주거기준제도의 도입, 소득계층별로 차별화 된 주거복지 지원방안, 장기임대주택 재고 확충 노력 등은 저소득층 주택정책이 과거와 같이 시혜적 차원을 넘어서 본격적인 주거복지정책으로의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의 실현가능성 등은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의 통합과 지불능력에 기초한 입주대상자 선정 및 임대료 산정 등 기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당분간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확충에 치중해야 하겠지만 주거급여의 현실화에 대한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이를 생계급여와 분리하여 최저주거기준 및 소득수준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간, 계층간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대한주택공사 (http://www.jugong.co.kr/)
kdi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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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9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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