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자유 1주제 - 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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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각론 자유 1주제 - 간통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 연구목적 및 방향
Ⅱ. 간통죄란 무엇인가?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4. 소추조건
5. 입법형식
Ⅲ. 간통죄 존폐론
Ⅳ. 간통죄의 형사 처벌 위헌여부
1. 문제점
2. 간통에 대한 형사제재 자체의 위헌여부
3. 간통죄에 대한 법정형의 위헌여부
Ⅴ. 개인적 견해
1. 간통죄 존폐론에 관한 견해
2. 간통죄의 형사 처벌 위헌여부에 관한 견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
물론 인간이 100% 이성적인 동물이여서 이런 제도가 없어도 충분히 혼인생활이 잘 유지되어 사회전체까지 잘 유지될 수 있다면 간통죄의 제도는 굳이 필요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100% 이성적일 수 없고, 지극히 감성적인 동물이 인간이다.
이러한 인간의 비이성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한다. 법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고, 최악의 선택 그리고 최후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은 자연이 돌아가는대로 돌아가는 것이 좋고 인간의 일 또한 그러하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힘만으로 부족할때에는 최후로 선택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므로 나는 간통죄의 존치를 주장하는 바이다.
2. 간통죄의 형사 처벌 위헌여부에 관한 견해
1.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여부
사생활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는 가급 적 당사자에 맡겨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성적 문제가 사생활영역은 것은 인정하나, 간통죄는 어디까지나 친고죄이고 사인들 간의 문제로서 사인들끼리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은 국가가 개인들 간의 미해결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성적 자기 결정권은 행복추구권 안에서 명시 되고 있는 것으로 그 제한도 행복추구권 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행복추구권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도 그렇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성적자기 결정권을 주장 하여 혼인을 한자가 혼인상대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의 성행위를 하는 것은 자신의 혼인 상대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이다. 타인에게 피해를 미치는 행위의 행복추구권은 제 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의견대로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 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회사의 직원이 회사를 나올 의무, 자기의 맡은 바 일을 행하는 의무를 모두 버린 채 월급을 받을 권리만 주장한다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 당연히 받아들여질리 없다. 혼인을 한 자라면 당연히 성적성실의무를 지키는 것이 더 먼저라고 생각한다.
2. 헌법 제36조 제1항의 위배여부
그런데 간통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국가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에 대한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의견을 같이 한다. 간통행위를 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함으로써 한 번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수 도 있을 것이고, 배우자가 간통행위를 하여 버림받았을 경우 그냥 버려지지 않고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야 말로 국가가 가족생활이 흐트러지지 않게 돌보고, 만약 흐트러지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그 개인까지 보장하는 제도 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여부
부부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간통죄라고 정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했다고 볼 수 있고, 간통행위를 저지름으로써 받는 형사처벌도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일 뿐인 행위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디까지나 간통죄를 형사처벌 하는것에 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한다는것은
인정하는 바이다. 하지만 이 침해는 정당한 침해라고 생각한다. 사생활은 그야말로 사생활, 자신만의 생활이므로 남에게 피해가 미쳐서는 아니되는 행위인데 이 사생활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당연히 이 사생활의 자유는 침해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 평등권의 침해여부
간통죄가 남녀쌍벌주의이지만 사실상 여자에게 불리하여 ‘남녀차별’이 존재하고 배우자가 인내심이 강하면 처벌받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인내심과 복수심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며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는 위자료 등 경제적 배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에 의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친고죄의 특성상 나타나는 차별이므로 간통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여자에게 불리하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회의 특성상 나타나는 것이지 법 자체가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특성상 나타나는 차별 또한 평등권의 본질적인 평등권 부분의 침해라고는 볼 수 없다.
5. 간통죄에 대한 법정형의 위헌여부
형법상 성풍속을 해하는 죄 중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하여 규정하면서 유독 간통죄만 자유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위헌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간통죄를 법정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합헌이다. 혼인을 한자가 성풍속을 어기는 것은 미혼자가 성풍속을 해하는 죄보다 무겁게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혼인은 법률상으로 어떠한 관계를 맺었음을 의미함으로 그 법률상 관계를 지속하면서 문제가 생긴 경우 법정형의 형벌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간통으로 인한 구속과 자유형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 그리고 경제적 이익까지로 심각하게 훼손시킬 염려가 있고 특히 공무원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퇴직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잉처벌이라고 보아 질 수도 있으나 사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선 그보다 작은 공동체인 가정이라는 것이 잘 돌아가야 상위개념인 사회까지도 잘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이 원만하게 유지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법률이니 만큼 그 가치를 인정해주어야 하고 또한 큰 의미로 보면 사회가 원만히 돌아갈 수 있게 함이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기 위한 간통죄의 법정형의 규정은 합헌이다.
☆참고자료☆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헌법2006판(성낙인)
-http://www.chosun.com/(조선일보)
-http://www.ccourt.go.kr/(헌법재판소)
-http://www.daum.net/(다음 블로그)
-http://www.naver.com/(네이버 블로그, 사전, 지식인)
-http://www.empas.com/(엠파스 블로그,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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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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