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구조, 제주특별자치도 단층제에 따른 향후 합리적인 개편방안과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 합리적 대안에 대한 도민설득과 법률화 등 실행될 수 있는 전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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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층구조, 제주특별자치도 단층제에 따른 향후 합리적인 개편방안과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 합리적 대안에 대한 도민설득과 법률화 등 실행될 수 있는 전략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각 국가는 그 나라의 정치적 여건, 역사적 맥락, 국민적 선호 등의 이유로 단층제 혹은 다층제의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계층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라,(20점)

1. 한국사회의 계층구조
2. 마르크스와 베버의 이론을 한국사회의 계층구조를 분석하는데 적용 설명

그리고 제주지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 자치단체가 행정기관으로 전환된 단층제로 바뀌었다. 하지만 최근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이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재논의가 이루어진 배경(변화된 계층구조의 한계 등)(20점),

1.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구조
2. 단층제의 재논의가 이루어진 배경(변화된 계층구조의 한계 등)

향후 합리적인 개편방안(20점)과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20점), 합리적 대안에 대한 도민설득과 법률화 등 실행될 수 있는 전략방안에 관해서 논술하라(20점)

1. 논리적 근거
2. 합리적 대안에 대한 도민설득과 법률화 등 실행될 수 있는 전략방안
3. 향후 합리적인 개편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 ‘참여’의 원칙하에 논의되어야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가 지방분권, 고도의 자치권 보장, 주민참여로 요약될 수 있다면, 새로운 기초자치제의 도입도 그러한 원칙하에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른다면, 우선 새로운 기초자치제의 도입의 구체적인 형태와 방식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분권의 원칙). 특별법에서는 행정시 폐지와 새로운 기초자치제의 도입에 관한 조항만 두고, 기초자치제의 기관구성, 내부조직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제도를 제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치는 자기책임성의 원리가 작용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스스로 책임성을 갖고 새로운 기초자치제를 혁신적인 방향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새로운 기초자치제는 주민참여의 원칙하에 설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원칙에 대한 토의, 합의와 함께 새로운 기초자치제의 취지 등에 대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을 통해 해당 지역에 맞는 자치제의 모형에 대해 주민들 스스로 고민하고 책임성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개발이 필요
제주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기초자치제 도입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의 개발도 필요하다. 이러한 논리는 이미 상당부분 개발되어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현재의 행정시 체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시 폐지와 관련해서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고 본다. 문제는 어떤 형태로 기초자치제를 부활시킬 것인지인데,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그와 연계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중앙정부입장에서도 제주형 자치모델의 정립에 대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수 있다.
3) ‘발상의 전환’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기획이 필요
한편 왜 제주형 자치제의 도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국회를 설득하려면,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제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기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의 문제에 대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기획을 만들 필요가 있다. 1991년 부활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기관대립형-강한수장형(strong mayor-council form)의 제도이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전횡(그로 인한 각종 인사비리)와 예산낭비, 부패 등이 문제로 되어 왔다.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 강한 수장형을 취하고 있다 보니,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간의 역할상 혼란과 갈등이 문제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제주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만약 행정시를 페지하고 발상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면 중앙정부를 설득하기는 쉬울 수 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조직형태는 중앙정부가 법률로 정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조직형태만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형태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이므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규율을 해야 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 외국의 경우를 보아도 한 국가내에서도 다양한 조직형태를 가진 지방자치단체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기 어렵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형태에 관한 몇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도 제안되고 있다 이기우ㆍ하승수, 2007, 『지방자치법』, 대영문화사, p.230, 안영훈, 2006,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p.129-131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조직형태를 선택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형태를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부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획일적인 조직형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제주특별자치도법에는 이미 제주도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과는 다른 형태의 조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형태의 다양화를 제주도에서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존재한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이 조항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새로운 기초자치제의 도입에 있어서도 다양한 조직형태를 모색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어떤 형태로 새로운 기초자치제의 조직형태를 구성하든간에 기관창설ㆍ유지비용을 대폭 줄이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최소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장-의회가 권위적인 의식과 문화를 완전히 떨쳐버리고 혁신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것이 제도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새로운 기초자치제는 주민에 밀착한 현장지향적 자치제도이지, 주민위에 군림하는 권력적 자치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조직ㆍ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0로 떨어뜨린다는 각오가 필요할 것이다. 주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발로 뛰는 대표자가 필요하고, 그러한 개념으로 기초자치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신행철, 한국사회의 계급연구, 아르케, 1999
변창구, 세계화시대의 국제관계, 대왕사, 2000
한상진, 계급이론과 계층이론, 문학과 지성사, 1987
송복, 사회불평등 갈등론 상, 한국학술정보, 2002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지방행정기관 통합의 성과와 과제> 양영철(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제주특별자치도 시·군 통합의 성과평가> 최영출(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 성과분석> 손희준·진재구(청주대 행정도시계획학부) 교수
강상주, 2007, “제주의 미래를 위한 과제”, 글로벌 제주연구소 학술세미나 자료집
안영훈, 2006,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양영철외, 2007, 『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 대영문화사, 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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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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