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관련 기사 2011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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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관련 기사 2011년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미FTA 비준 오늘 강행하나?
2. 한미 FTA 토론회 무산...긴장 고조
3. 한미FTA 최대쟁점 ISD, 도대체 뭐길래?
4. 한미 FTA 국회 비준 마냥 미룰 일인가
5. 김진표 "ISD 폐기되면 한미FTA 합의처리“
6. 한미FTA '정면충돌' 위기···전운 감도는 여야
7. 한-일 자동차산업 명암 갈린다
8. 여야정, 한미FTA '끝장토론' 불발
9. 한미 FTA 발효 후 지방재정 “빨간 불”
10. 한미 FTA, 협상-강행 처리 갈림길

본문내용

언제라도 좋으니 생방송 토론이 되는 시간에 하자는 것이었지만 녹화 후 심야시간에 방송된다는 결과를 들었다. 한나라당이 오늘은 어렵지만 공중파 생중계를 관철시키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토론자로 배석한 한나라당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정옥임 의원 등은 토론회 불발에 크게 반발했다.
남 위원장은 "야당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국민과 국회를 조롱하고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정 최고위원은 노무현 정권 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의장, 열린우리당 의장을 했던 분인데 지금 와서 '그 때 잘 몰랐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겠느냐"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말 반대하려면 먼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만약 재재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체결하고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뒤에 민주당이 미국과 재재협상을 하라"고 꼬집기도 했다.
정 의원도 "이런 식으로 불법과 폭력을 불사하면서 국회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미래의 수권정당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뉴스 다이어리, 최유경 기자, 2011.10.30 19:34:59>
9. 한미 FTA 발효 후 지방재정 “빨간 불”
한미 FTA 발효 후 지방재정에 빨간 불이 켜졌다.
정부와 여당이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현재 협상안대로 확정될 경우,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시는 “한미 FTA 협상안 중 지방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세의 세율조정분에 대해 분석한 결과 향후 5년 간 약 150억원의 지방세 감소가 예상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타결된 수정 협상안에 따르면 자동차세의 경우,비영업승용차를 현행 배기량 800cc이하 경승용차부터 2000cc를 초과하는 대형차량에 이르기까지 세율을 5단계로 세분화해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3단계로 축소해 협상발효와 동시에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기존 관세 8%를 FTA 발효 즉시 4%로 인하하고, 4년간 유지한 후 5년째 완전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데 자동차 세율구간 축소는 상대적으로 배기량이 큰 미국산 자동차에 유리하게 조정한 것.
세율 조정은 경승용차의 범위를 1,000cc까지 확대하고 1,6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통합해 3단계로 축소한 것이며 배기량 1,000cc이하와 2,000cc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cc당 20원씩 각각 인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0년 말 기준 비영업승용차 1,248만 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방세 수입이 3조3천118억 원에서 3조1천730억 원으로 1,400여억 원이 줄고 자동차세의 30%를 부과하는 지방교육세 역시 9천935억 원에서 9천519억 원으로 416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시는 현재 약 680억 원에서 650억여 원으로 연간 29억 원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으며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5년 후까지 누적 감소액은 147억 원에 달해 지방세수 건전성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지방세 감소가 장기화할 경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예상되는 지자체는 세원발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상시적 경제위기 상황의 도래로 지자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마당에 정부의 협상 실패로 인한 피해를 지방정부에 떠넘기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2011-10-30 19:30>
10. 한미 FTA, 협상-강행 처리 갈림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협상 마지노선 격으로 규정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 관련 끝장 토론회가 30일 오후 최종 무산됐다.
앞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회동을 갖고 한·미 FTA 비준안 처리문제를 협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해 대화와 토론을 통한 협의 처리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성급한 강행 처리’ 보다 ‘마지막까지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야권이 불참한 텅 빈 토론회장에서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대화를 시도하고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저녁 중진 모임을 갖고 FTA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한 뒤 31일 오전 의원 총회를 통해 비준안 처리 저지를 위한 결의를 다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민노당 진보신당 등과 함께 야5당 합동의총을 개최, 야권 대결집을 이뤄 혹시나 있을지 모를 ‘한나라당 단독 강행처리’에 대한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FTA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사실상 기존의 대화 모드에서 전투 준비 모드로 전환한 셈이다.
한편 국회는 한·미 FTA를 발효하기 위해 비준동의안 처리에 더해 14개의 관련 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해야 한다.
현재 한·미 FTA 관련 부수법안 14개 가운데 11개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상정돼 계류중이다.
지방세법(행안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정무위), 약사법(복지위)는 상정되지 못하고 회부만 된 상태다.
여야는 향후 비준동의안 처리라는 큰 틀에서의 ‘전쟁’과 상임위 차원에서 부수법안 처리라는 ‘전투’를 벌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결국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구한 상황에서 박희태 국회의장이 총대를 지고 ‘대승적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서 박 의장은 지난 2009년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 직권 상정 여부와 관련, “직권 상정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며 “합의가 안 될 때는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아시아투데이, 백대우 기자, 2011-10-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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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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