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12가지 조항 중(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스냅백 조항) 에 대한 찬반의견 및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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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12가지 조항 중(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스냅백 조항) 에 대한 찬반의견 및 비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Trips+)에 대한 찬반의견 및 비판
2. 스냅백 조항(snapback)에 대한 찬반의견 및 비판

본문내용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에도 미국이 고수하고 있는 ‘제로잉’(덤핑이 아닌 상품의 덤핑 마진율을 마이너스가 아닌 0으로 계산해 특정국의 전체 덤핑 마진율이 높게 나오도록 만드는 미국식 제도) 금지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한 번 개방한 수준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래칫 조항’, 정부의 무역 관련 조치가 협정 위반이 아니더라도 미국이 합리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면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비위반 제소’, 향후 다른 나라에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되도록 한 미래의 최혜국대우 조항 등도 개정 대상으로 꼽힌다.
부동산정책 등 정부의 공공정책이 미국 투자자의 소송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손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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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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