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시위 문화의 폭력 근절에 대한 예방 및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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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집회 시위 문화의 폭력 근절에 대한 예방 및 대응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급하고 있다. 스스로 돈을 내서 스스로를 해치는 일은 누구도 하지 않는 바보짓이다. 정부가 폭력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범죄행위를 돕고 장려하는 일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
셋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엄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관련 처벌규정은 현실에 맞게 강화되어야 한다. ‘질서유지선’은 분명하고 확고하게 지켜져야 한다. 질서유지선을 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고 폭력을 택하는 불법행위로 확실하게 제압되어야 한다. 불법행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경찰의 공권력은 존중되어야 한다. 정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다 생긴 문제로 경찰을 문책한다면, 공공질서 유지행위는 본질적으로 와해되고 폭력은 막기 어려워진다. 또한 집시법 위반행위에 대한 50만~300만원인 벌금형 액수를 현실성 있게 10배정도 높일 필요가 있다.
3. 결론
폭력시위와 불법파업은 한국사회에서 공권력과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암적 존재다. 자신의 의사를 현실에 반영하기 위해 자해를 하거나 인질극을 벌이는 것은 정의롭거나 도덕적이지 않다. 불법행위와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은 그런 면에서 자해수단이며 타인의 이해를 인질로 하는 침해행위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질서를 와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것은 국가가 자신의 임무를 팽개치는 일이다. 법과 질서를 지키고 자유를 수호하는 일은 국민을 대신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이제 법치를 확립하여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진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규제에 관한 연구> 조병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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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2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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