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돈 크라이 마미(Don't Cry Mommy) 줄거리
2) 인물분석
가. 유림(유선)
나. 은아(남보라)
다. 가해학생들
라. 오형사(유오성)
3) 감상평
4) 미성년 성범죄의 또 다른 사례와 현황(신문기사 발췌)
3. 결론(돈 크라이 마미 시사점과 해결방안)
2. 본론
1) 돈 크라이 마미(Don't Cry Mommy) 줄거리
2) 인물분석
가. 유림(유선)
나. 은아(남보라)
다. 가해학생들
라. 오형사(유오성)
3) 감상평
4) 미성년 성범죄의 또 다른 사례와 현황(신문기사 발췌)
3. 결론(돈 크라이 마미 시사점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꾸준히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쉽게 잊어만 갔다.
4) 미성년 성범죄의 또 다른 사례와 현황(신문기사 발췌)
"나 오늘 쟤 따먹는다. 돌림빵(집단 성폭행의 비속어)하자. 내가 일빠로 한다."
지난해 1월 서울 성북구의 모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남학생 4명이 단속이 허술한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교 1학년인 A양(13)을 불러 술을 마셨다. A양이 일부러 술을 많이 마시도록 유도한 남학생들은 여학생이 취해 바람을 쐬러간 사이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했다. 차례로 A양을 성폭행하기로 공모한 것이다.
예고한 대로 정모(17)군이 A양을 성폭행했고 나머지 친구들 3명 역시 차례로 망을 보면서 순서대로 A양을 번갈아 가며 성폭행했다. 그런데 동네 또래들 사이에서 이 끔찍한 사건은 오히려 무용담처럼 회자되기 시작했다. 주변 친구의 제보로 경찰에 적발돼 소년원에 송치된 이후에도 아이들은 크게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다. 한 남학생은 경찰조사에서 "솔직히 이번 사건 후에 잘못했다는 생각을 못했었다. 사건 후 이틀 정도는 친구들이 어땠냐고 물었고 조금 우쭐하고 흥분된 기분이 들기도 했었다"고 진술했다.
전문가를 대동한 심리 상담에서는 이 같은 인식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아이들은 '남자가 식사 등으로 여자를 대접하면 여자는 대개 성관계를 허락한다', '여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는 명제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겉으로는 피해자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진다고 말했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뭐"라는 대답이 주를 이루는 등 다소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했다.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 접수된 위 사례는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성범죄의 전형을 보여준다. 보호관찰소 측은 "청소년이 가해자가 되는 성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 범행 수법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성인범 못지않은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또래들 사이에서 강간은 경력", 어느 10대의 고백
8개월 전 소년 교도소를 출소하고 치킨 배달을 하는 김모(17)군이 취재진에게 전해준 또래 친구들의 성문화는 다소 충격적이다. 보호관찰소를 다니고 있는 김군은 그들 세계에서 "강간은 하나의 경력"으로 치부된다고 말했다.
"남자애들이 겉 멋들어서 강제로 (성폭행)한 뒤에 나 누구누구 따먹었다 소문내고 다니고.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과시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여자애들은 소문 안 좋아져서 우울증 걸려 자살시도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인맥이나 평판이 최우선인 또래 집단에서 여학생을 강간했다는 것은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자랑거리이다. 강간 피해를 당한 여학생들은 "소문이 날까 두려워 주위에 말을 못해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성매매에 뛰어들기도 한다"고 김 군은 전했다.
◈청소년 강간범 해마다 늘어, 갈수록 대담해져
김 군의 증언처럼 10대들이 저지르는 성범죄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간강범 중 미성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5년 6.7%(1만1105명 중 752명)에서 2009년 10.5%(1만 5094명 중 1,589명)로 뛰어 해마다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성인 범죄에 묻혀 주목받지 못하는 사이, 청소년들의 범죄는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어진 활동가는 "10대들이 저지르는 성범죄가 성인 범죄 못지않게 대담해지고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어린 시절에 저지른 성범죄가 방치될 경우에 그대로 성인 범죄로 이어지는 만큼 이 문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3. 결론(돈 크라이 마미 시사점과 해결방안)
우리는 영화를 통해 무엇을 느꼈는가? 그것이 성범죄에 대한 단순한 분노로 그쳐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다면 이 영화는 실패한 영화다. 우리는 이 영화를 계기로 미성년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깨닫고, 예방책과 가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2 사법연감’에 따라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690명으로 집계됐다. 2002년 같은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18세 이하 청소년은 60명이다. 청소년 성범죄가 10년 사이 11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청소년이 저지른 성범죄는 2003년 62건, 2004년 108건으로 점차 증가하다 2010년 532명으로 급증했다. 이 수치는 정식재판에 넘어간 것만 집계한 것이다.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들까지 감안하면 성폭력 가해 청소년은 훨씬 더 많다. 실제 경찰청이 집계한 ‘2011년 범죄통계’를 보면 지난해 성폭력 및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붙잡힌 18세 이하 청소년은 1883명에 달한다. 정식재판에 넘어가기 전에 가해 청소년의 3분의 1가량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다. 2010년 같은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18세 이하 청소년은 2029명이다.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미성년 성범죄의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원인이 파악되면 근본적인 예방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받게 되는 2차 충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건과 무관한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게 되는 상처와 허술한 피해자 신상정보 관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오던 것들이다.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마지막으로 미성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형사 미성년자 제도는 “현대판 면죄부”라고 불릴 만큼 처벌 수위가 낮다. 미성년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법규제가 없기 때문에 미성년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되풀이 되고 있는 미성년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미성년 성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과 함께 범죄 이후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4) 미성년 성범죄의 또 다른 사례와 현황(신문기사 발췌)
"나 오늘 쟤 따먹는다. 돌림빵(집단 성폭행의 비속어)하자. 내가 일빠로 한다."
지난해 1월 서울 성북구의 모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남학생 4명이 단속이 허술한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교 1학년인 A양(13)을 불러 술을 마셨다. A양이 일부러 술을 많이 마시도록 유도한 남학생들은 여학생이 취해 바람을 쐬러간 사이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했다. 차례로 A양을 성폭행하기로 공모한 것이다.
예고한 대로 정모(17)군이 A양을 성폭행했고 나머지 친구들 3명 역시 차례로 망을 보면서 순서대로 A양을 번갈아 가며 성폭행했다. 그런데 동네 또래들 사이에서 이 끔찍한 사건은 오히려 무용담처럼 회자되기 시작했다. 주변 친구의 제보로 경찰에 적발돼 소년원에 송치된 이후에도 아이들은 크게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다. 한 남학생은 경찰조사에서 "솔직히 이번 사건 후에 잘못했다는 생각을 못했었다. 사건 후 이틀 정도는 친구들이 어땠냐고 물었고 조금 우쭐하고 흥분된 기분이 들기도 했었다"고 진술했다.
전문가를 대동한 심리 상담에서는 이 같은 인식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아이들은 '남자가 식사 등으로 여자를 대접하면 여자는 대개 성관계를 허락한다', '여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는 명제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겉으로는 피해자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진다고 말했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뭐"라는 대답이 주를 이루는 등 다소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했다.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 접수된 위 사례는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성범죄의 전형을 보여준다. 보호관찰소 측은 "청소년이 가해자가 되는 성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 범행 수법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성인범 못지않은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또래들 사이에서 강간은 경력", 어느 10대의 고백
8개월 전 소년 교도소를 출소하고 치킨 배달을 하는 김모(17)군이 취재진에게 전해준 또래 친구들의 성문화는 다소 충격적이다. 보호관찰소를 다니고 있는 김군은 그들 세계에서 "강간은 하나의 경력"으로 치부된다고 말했다.
"남자애들이 겉 멋들어서 강제로 (성폭행)한 뒤에 나 누구누구 따먹었다 소문내고 다니고.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과시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여자애들은 소문 안 좋아져서 우울증 걸려 자살시도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인맥이나 평판이 최우선인 또래 집단에서 여학생을 강간했다는 것은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자랑거리이다. 강간 피해를 당한 여학생들은 "소문이 날까 두려워 주위에 말을 못해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성매매에 뛰어들기도 한다"고 김 군은 전했다.
◈청소년 강간범 해마다 늘어, 갈수록 대담해져
김 군의 증언처럼 10대들이 저지르는 성범죄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간강범 중 미성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5년 6.7%(1만1105명 중 752명)에서 2009년 10.5%(1만 5094명 중 1,589명)로 뛰어 해마다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성인 범죄에 묻혀 주목받지 못하는 사이, 청소년들의 범죄는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어진 활동가는 "10대들이 저지르는 성범죄가 성인 범죄 못지않게 대담해지고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어린 시절에 저지른 성범죄가 방치될 경우에 그대로 성인 범죄로 이어지는 만큼 이 문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3. 결론(돈 크라이 마미 시사점과 해결방안)
우리는 영화를 통해 무엇을 느꼈는가? 그것이 성범죄에 대한 단순한 분노로 그쳐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다면 이 영화는 실패한 영화다. 우리는 이 영화를 계기로 미성년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깨닫고, 예방책과 가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2 사법연감’에 따라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690명으로 집계됐다. 2002년 같은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18세 이하 청소년은 60명이다. 청소년 성범죄가 10년 사이 11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청소년이 저지른 성범죄는 2003년 62건, 2004년 108건으로 점차 증가하다 2010년 532명으로 급증했다. 이 수치는 정식재판에 넘어간 것만 집계한 것이다.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들까지 감안하면 성폭력 가해 청소년은 훨씬 더 많다. 실제 경찰청이 집계한 ‘2011년 범죄통계’를 보면 지난해 성폭력 및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붙잡힌 18세 이하 청소년은 1883명에 달한다. 정식재판에 넘어가기 전에 가해 청소년의 3분의 1가량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다. 2010년 같은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18세 이하 청소년은 2029명이다.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미성년 성범죄의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원인이 파악되면 근본적인 예방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받게 되는 2차 충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건과 무관한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게 되는 상처와 허술한 피해자 신상정보 관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오던 것들이다.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마지막으로 미성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형사 미성년자 제도는 “현대판 면죄부”라고 불릴 만큼 처벌 수위가 낮다. 미성년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법규제가 없기 때문에 미성년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되풀이 되고 있는 미성년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미성년 성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과 함께 범죄 이후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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