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가.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의의
행정 계획 또는 개발 사업이 확정 시행되기 전에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 하기 위함.
사업을 인가·허가·승인·지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 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행정 계획 또는 개발 사업이 확정 시행되기 전에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 하기 위함.
사업을 인가·허가·승인·지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 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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