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각준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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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각준강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준강도죄의 성격

2. 준강도죄의 행위주체
 1)긍정설
 2)부정설
 3)이원설

3. 준강도죄의 구성요건행위

4. 주관적 구성요건

5. 목적

6. 미수범
 1)절취행위기준설
 2)폭행, 협박기준설
 3)종합설
 4)폭행, 협박 전제조건적 절취행위기준설

7. 공동정범 및 공범

8. 죄수

9. 결론

본문내용

적 성격을 인정하여 준강도죄의 기수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결국 이 견해의 전체적 맥락은 준강도죄의 재산범죄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서 절도의 기수와 미수를 기준으로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절취행위기준설과 결론은 같으나, 강도죄에서 요구되는 최협의의 폭행, 협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절취행위기준설과 차이를 보인다.
이 견해가 폭행, 협박기준설과 다른 점은 폭행, 협박기준설이 폭행, 협박만을 기준으로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를 결정함에 반하여 이 견해는 폭행, 협박은 단지 전제조건일 뿐이고, 기수, 미수의 판단여부는 절도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데 있다.
또한 종합설과의 차이점은 종합설이 절취행위와 폭행, 협박 양자 모두를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데 반하여 이 견해는 기수와 미수의 판단은 절도만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 즉 폭행, 협박이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절도가 기수이면 준강도죄의 기수로 보는 데 그 차이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04도5074에서도 나타났듯이, 판례의 태도도 절취행위기준설, 폭행/협박기준설, 종합설 등으로 나뉘어져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준강도죄는 강도죄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고 이를 별개의 범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기수와 미수의 판단기준은 폭행, 협박의 미수와 기수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박달현, 716p;
다만 형법이 준강도죄의 처벌에 관하여 강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은 행위의 위험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죄질을 강도죄와 동일하게 평가하려고 하는 형사정책적인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종래의 대법원판례 입장이 폭행, 협박기준설일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미수범처벌규정이 없던 시기의 형사정책적 고려라고 본다. 즉 준강도죄의 기수여부를 절취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에, 절도미수범이 체포면탈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가한 경우에 준강도미수가 성립하게 되어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겨나고, 이런 경우를 법감정, 법정책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워 그 해결책으로 폭행, 협박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본다.
7. 공동정범 및 공범
본죄의 공동정범이 되려면 본죄의 요소가 되는 절도범의 신분과 폭행, 협박의 양 요소에 정범성을 지닌 자여야 한다. 그러나 폭행, 협박시에 공동정범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도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절도에 의해 취득한 영득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충분하다. 또한 절도행위의 방조범이 현장에서 발각되자 운반하던 도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폭행, 협박으로 이를 방어했다면, 이 때에는 전체로서 준강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는 것이 독일의 판례 및 다수설의 입장이다.
본죄는 결과관련 신분범의 일종으로, 절도범의 정범신분을 갖지 않은 자라도 재물탈환을 항거하기 위해 폭행, 협박을 기능적으로 분담했으면 형법 제 33조에 의해 본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본죄의 공동정범이 되려면 절도범의 신분과 폭행, 협박의 양 요소에 정범성을 지닌 자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폭행, 협박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판례는 특수절도의 범인들이 범행에 발각되어 각기 다른 길로 도주하다가, 그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위 공범이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체포되지 아니하려고 폭행할 것을 전연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대판 1984.10.10, 84도1887
하지만 폭행, 협박의 예견가능성만으로는 폭행, 협박의 정범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본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는 주관주의에 입각해 그 적용을 지나치게 넓힌 것이라는 비난이 있다. 김일수, <준강도죄의 불법과 책임의 구조>
8. 죄수
준강도의 기수와 미수시기에 관한 여러 견해들 중에서 절취행위기준설을 취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경우 폭행, 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도죄만이 성립하고, 그 이외에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으로 간단히 정리될 수 있다.
폭행, 협박기준설에 의하면 절도가 협박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준강도미수가 성립하게 될 것이고, 절도가 폭행을 한 경우에도 준강도미수가 성립하게 될 여지가 크다. 결론적으로 폭행 자체가 경미하여 준강도죄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절도죄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폭행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실상 억압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현욱, <준강도죄의 행위주체와 기수와 미수의 판단기준>
9. 결론
준강도죄의 주체인 절도를 절도기수범으로 한정하고 절취행위기준설을 취하는 견해는 가벌성의 범위 축소라는 면에서 커다란 장점이 있다. 즉 이 견해에 의하면 강도죄와 준강도죄 양자 사이에 형량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그리고 절도기수범만이 주체가 되면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연히 폭행, 협박이 될 수밖에 없다. 판례의 입장은 절취행위기준설이나, 이 견해는 형법상 미수론의 기본적 법리와 일정 부분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며 반드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기본적으로는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판단은 형법전의 규정형식에 따라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 협박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준강도미수죄의 인정범위가 축소될 수 있으나 그것이 피고인에게 반드시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준강도죄의 본질과 강도죄와의 관계에서 준강도죄를 결합범으로 이해할 때 판례의 입장인 절취행위기준설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 결론적으로 폭행, 협박기준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입법형식의 측면에서 볼 때 구형법상 사후강도죄 규정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기도 한다. 문채규, 106p; 심재무, 340p
그 근거로는 현행 준강도죄 규정은 대법원판례가 현재까지 견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주체에 있어서 절도미수범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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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2.15
  • 저작시기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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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26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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