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의 이해(핵심문제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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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의 이해(핵심문제포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과 제정

2.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과정과 그 내용
 (1) 제 1 차 개정 : 1997.12.31
 (2) 제 2차 개정 : 1998.11
 (3) 제 3 차 개정 : 2000. 1. 12 공포
 (4) 그 밖의 정신보건복지관련법령 개정
 <핵심문제풀이>


정신보건법의 내용

1. 목적 및 기본 이념
 (1) 법이념으로서의 법적안정성
 (2) 법이념으로서의 정의
2. 대상 및 주체
 (1) 대상
 (2) 책임주체
3. 정신보건시설
 (1) 정신의료기관
 (2) 정신요양시설
 (3)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4) 보건소
 (5)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핵심문제풀이>


1.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기준
2.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제도
 (1) 보호의무자의 지정과 의무
 (2) 치료 - 입원 및 퇴원제도
 (3) 부당한 입원에 대한 인권보호조치
3. 정신보건심의위원회
 (1)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종류
 (2)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직무
 <핵심문제풀이>

본문내용

불구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당해환자의 퇴원을 중지할 수있다 2000년 7월 13일부터는 자의 입원한 환자가 퇴원을 요청하면 치료기관은 무조건 퇴원을 시켜야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이는 자의입원의 정신을 최대한 존중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라고 판단된다.
②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24조)
일종의 강제입원의 한 형태이므로 환자의 인권침해를 낳을 우려가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법은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가.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제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2000년 7월 13일 이후부터는 입원 시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나. 입원권고서 첨부
-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내 입원치료를받을만한정도또는성질의정신질환에걸려있는경우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입원기간
이 경우 입원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6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매 6월마다 시도지사에게 계속 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입원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입원기간을 연장하는 사유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 도지사에 의한 입원(제25조)
가. 대상 :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
나. 절차(제25조 1-5항)
- 발견
- 발견인이 시도지사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임의적)
- 시도지사의 진단 의뢰(의무적)
-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 -> 2p
28 조의 규정에 의한 주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시도지사는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시킴(재량규정)
④ 응급입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높은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보건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3) 부당한 입원에 대한 인권보호조치
① 자의입원과 전문가진단에 의한 입원의 원칙 : 누구든지 응급의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않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연장 할 수 없다.
② 강제입원(비자의 입원)의 입원기간의 제한: 보호자에 의한 입원은 6개월.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2주간, 계속 입원이 필요한 경우 3개월간 연장. 응급입원은 72시간으로 제한
③ 부당한 입원에 대한 퇴원심사 청구, 심사 및 퇴원조치
가. 퇴원심사청구: 정신보건기관에 입원중인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시도지사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퇴원심사: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회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다. 퇴원조치: 지방심사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퇴원 또는 가퇴원시키도록 명하거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
④ 특수치료의 제한: 전기충격 요법, 인슐린혼수요법, 마취하최면요법, 정신과요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치료행위는 당해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함
⑤ 각종 행동의 자유 제한조치에 관한 제한
⑥수용장소의 제한
⑦환자 격리의 제한
⑧정신보건법위반의 인권침해에 대한 제재
3. 정신보건심의위원회
(1)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종류
- 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자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주용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하기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둔다.
- 중앙 및 지방 정신보건심의위원회안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각각 둔다.
(2)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직무
①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정신보건정책, 정신보건시설기준, 정신질환자의 임원 및 진료, 치료에 대한 동의에 관한 의학적 견해, 재심사청구
②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감독과 사정, 이의 제기한 치료행위의 심사,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
③ 위원회 위원은 각각 5인 이상 15인 이내, 임기는 2년
④ 위원회의 위원은 정신과 전문의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이는 자. 정신보건전문요원 및 정ㅇ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⑤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임명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
⑥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핵심문제풀이>
1.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아닌 것은?
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② 정신보건간호사 ③ 정신보건임상심리사
④ 일선사회복지사
2. 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하는 곳은 어디인가?
① 보건복지부 ② 정신보건센터 ③ 정신보건심의위원회 ④ 여성가족부
3. 부당한 입원에 대한 인권보호조치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특수치료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은
② 수용장소에 대한 제한을 둠
③ 환자 격리에 제한을 둠
④ 정신보건법의반의 인권침해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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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1.09
  • 저작시기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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