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Hepps 판결의 사실개요 및 각 심급법원의 판결
1. 사실개요
2. 각 심급법원의 판결
가. 1심법원(Trial Court)의 판결
나. 주대법원(Pennsylvania Supreme Court)의 판결
다. 미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의 판결
Ⅱ. Hepps 판결의 분석
1. Hepps 판결의 핵심
2. Hepps 판결의 구체적 검토
가. 종래의 보통법(common law)이론
나. 입증책임의 전환
Ⅲ. 개인의 명예권과 언론의 자유, 무엇이 우선인가?
1. 문제의 제기
2. 개인의 명예의 의미와 중요성
3.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 및 기능
4. 우리나라에서의 해결방법
5. 결론
1. 사실개요
2. 각 심급법원의 판결
가. 1심법원(Trial Court)의 판결
나. 주대법원(Pennsylvania Supreme Court)의 판결
다. 미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의 판결
Ⅱ. Hepps 판결의 분석
1. Hepps 판결의 핵심
2. Hepps 판결의 구체적 검토
가. 종래의 보통법(common law)이론
나. 입증책임의 전환
Ⅲ. 개인의 명예권과 언론의 자유, 무엇이 우선인가?
1. 문제의 제기
2. 개인의 명예의 의미와 중요성
3.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 및 기능
4. 우리나라에서의 해결방법
5. 결론
본문내용
건설적인 의사형성 및 진리발견의 수단이며,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헌법재판소 1998. 4. 30, 95헌가16
라고 판시하였다.
4. 우리나라에서의 해결방법
개인의 명예권과 언론의 자유의 두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에 일련의 이론이 발전해 왔는데, 권리포기의 이론(일정한 사정 하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공익의 이론(보도적 가치·교육적 가치가 있는 사실 등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 된다.), 공적 인물의 이론(정치인, 연예인 등 공중에게 노출·공개되어 있는 공개적인 인물은 그 사생활이 공개되더라도 일반인에 비하여 수인하여야 할 경우가 많다.) 등이 그것이다. 정종섭, 전게서, 551면
판례도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이나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양자 모두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1998. 5. 8, 97다34563; 1999. 4. 27, 98다16203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의 판례의 입장은 그 입증책임이 명예훼손 행위를 한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다고 하여 Hepps 판결과의 차이점을 보인다.
5. 결론
이처럼 정보화시대에 개인의 명예권과 언론의 자유는 충돌의 경우가 잦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두 기본권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어느 하나의 이론만으로 기본권의 충돌을 해결하고 어느 한 쪽의 일방적 우위나 절대적 보장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억지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최선의 해결은 우리 사회의 가장 상위인 약속인 헌법을 토대로 적절한 조화를 찾고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의 명예권과 언론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형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①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②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인지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③그 정보가 뉴스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 ④공익성이 있는 보도인지 여부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 법익을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Hepps 판결은 사인이지만 그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 훼손적 표현에 대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완화를 그 핵심으로 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이 판결은 ①종래의 보통법 중심에서 연방헌법 수정 제1조라는 헌법조문이나 헌법이념을 고려했다는 점과 ②두 기본권간의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으로 한계설정과 형량을 노력하였다는 점 물론 Hepps 판결 이전부터 축적된 것이지만, 판결문에 보이는 ①사인과 공인, ②공적 관심사와 사적인 영역, ③허위와 과실의 입증책임의 문제 등의 논의를 볼 때 양 법익 모두 최대한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볼 수 있다.
에서 아주 바람직하고 손색없는 판결이며, 다른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없는 한 이 판결의 입장을 지지한다.
라고 판시하였다.
4. 우리나라에서의 해결방법
개인의 명예권과 언론의 자유의 두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에 일련의 이론이 발전해 왔는데, 권리포기의 이론(일정한 사정 하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공익의 이론(보도적 가치·교육적 가치가 있는 사실 등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 된다.), 공적 인물의 이론(정치인, 연예인 등 공중에게 노출·공개되어 있는 공개적인 인물은 그 사생활이 공개되더라도 일반인에 비하여 수인하여야 할 경우가 많다.) 등이 그것이다. 정종섭, 전게서, 551면
판례도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이나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양자 모두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1998. 5. 8, 97다34563; 1999. 4. 27, 98다16203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의 판례의 입장은 그 입증책임이 명예훼손 행위를 한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다고 하여 Hepps 판결과의 차이점을 보인다.
5. 결론
이처럼 정보화시대에 개인의 명예권과 언론의 자유는 충돌의 경우가 잦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두 기본권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어느 하나의 이론만으로 기본권의 충돌을 해결하고 어느 한 쪽의 일방적 우위나 절대적 보장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억지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최선의 해결은 우리 사회의 가장 상위인 약속인 헌법을 토대로 적절한 조화를 찾고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의 명예권과 언론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형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①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②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인지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③그 정보가 뉴스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 ④공익성이 있는 보도인지 여부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 법익을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Hepps 판결은 사인이지만 그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 훼손적 표현에 대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완화를 그 핵심으로 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이 판결은 ①종래의 보통법 중심에서 연방헌법 수정 제1조라는 헌법조문이나 헌법이념을 고려했다는 점과 ②두 기본권간의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으로 한계설정과 형량을 노력하였다는 점 물론 Hepps 판결 이전부터 축적된 것이지만, 판결문에 보이는 ①사인과 공인, ②공적 관심사와 사적인 영역, ③허위와 과실의 입증책임의 문제 등의 논의를 볼 때 양 법익 모두 최대한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볼 수 있다.
에서 아주 바람직하고 손색없는 판결이며, 다른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없는 한 이 판결의 입장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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