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문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4. 결론
재판요지
당사자
주문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4. 결론
본문내용
유휴인력의 존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휴업휴가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휴업휴가의 실시가 경영상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 있는 조치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조 지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원고와 작성한 합의서들의 내용이나 작성경위 등을 보더라도 이 사건 휴업휴가에 대해 노조 지회가 이를 승인하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추인하는 등 그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결국 이 사건 휴업휴가가 위법하다는 전제하에 내려진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 휴직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는 상고비용을 상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 휴직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는 상고비용을 상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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