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안의 개요
Ⅲ. 각급 법원의 판단
1. 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06. 1. 26. 선고 2005구합21859 판결)
2.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7. 1. 19. 선고 2006누5467 판결)
3. 대법원판결(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1) 법무부장관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정한 난민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외국인이 받을 ‘박해’의 의미
2)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자(=난민 신청자) 및 그 증명의 정도
3) 난민 인정 거부처분 후 국적국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였다고 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4) 결론
Ⅳ. 각 판례의 평석
1. 1심판결의 부당성
2. 원심판결의 부당성
3. 대법원판결의 타당성
Ⅴ. 결론
Ⅵ. 참고문헌
Ⅱ. 사안의 개요
Ⅲ. 각급 법원의 판단
1. 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06. 1. 26. 선고 2005구합21859 판결)
2.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7. 1. 19. 선고 2006누5467 판결)
3. 대법원판결(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1) 법무부장관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정한 난민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외국인이 받을 ‘박해’의 의미
2)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자(=난민 신청자) 및 그 증명의 정도
3) 난민 인정 거부처분 후 국적국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였다고 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4) 결론
Ⅳ. 각 판례의 평석
1. 1심판결의 부당성
2. 원심판결의 부당성
3. 대법원판결의 타당성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행위의 위법성 판단시점에 관하여 ‘처분시설’과 ‘판단시설’의 두 입법주의 간에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라 하여 ‘처분시설’을 취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권력분립을 지향하고, 사후적인 판단자로서의 법원의 역할을 고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해 난민인정거부처분을 한 이후 콩고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법무부장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
Ⅴ. 결론
우리나라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군사정권의 독재아래 인권의 사각지대였으나 민주화와 경제성장 거듭한 현재 난민협약 및 그 의정서의 체약국으로서 또한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로서 국제인권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제 난민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수준은 과연 국제적 기준이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계속되는 국제 난민에 대한 판결에서 정의와 인권을 수호할 수 있는 법원 본연의 역할을 기대해본다.
Ⅵ. 참고문헌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1. 19. 선고 2006누546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1. 26. 선고 2005구합21859 판결.
법률신문, 『대법원 "난민 인정되려면 박해근거 충분해야"』, 2008. 8. 6.
국가인권위원회, 『2008. 국내 난민 등 인권실태조사』
홍정선, 『행정법특강(제9판)』, 박영사
성봉근, 『실전 행정법 교수논제(제2판)』, 슈페리어
또한 행정행위의 위법성 판단시점에 관하여 ‘처분시설’과 ‘판단시설’의 두 입법주의 간에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라 하여 ‘처분시설’을 취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권력분립을 지향하고, 사후적인 판단자로서의 법원의 역할을 고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해 난민인정거부처분을 한 이후 콩고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법무부장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
Ⅴ. 결론
우리나라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군사정권의 독재아래 인권의 사각지대였으나 민주화와 경제성장 거듭한 현재 난민협약 및 그 의정서의 체약국으로서 또한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로서 국제인권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제 난민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수준은 과연 국제적 기준이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계속되는 국제 난민에 대한 판결에서 정의와 인권을 수호할 수 있는 법원 본연의 역할을 기대해본다.
Ⅵ. 참고문헌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1. 19. 선고 2006누546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1. 26. 선고 2005구합21859 판결.
법률신문, 『대법원 "난민 인정되려면 박해근거 충분해야"』, 2008. 8. 6.
국가인권위원회, 『2008. 국내 난민 등 인권실태조사』
홍정선, 『행정법특강(제9판)』, 박영사
성봉근, 『실전 행정법 교수논제(제2판)』, 슈페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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