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소의 역할 - 헌법재판소 2009헌라8․9․10(병합) 판례 평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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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절차적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소의 역할 - 헌법재판소 2009헌라8․9․10(병합) 판례 평석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요지
 1. 심판대상
 2. 사실관계의 요지
 3. 주문
 4. 결정 이유의 주요 논점 및 요지
 5. 결정의 의미와 비판

Ⅲ. 의회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소의 합헌성 통제

Ⅳ.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에 대한 위법한 침해의 의미

Ⅴ. 기능적 권력분립과 절차적 민주주의
 1. ‘기능적 권력분립’개념의 오용
 2. ‘국회 자율권’개념의 오용
 3. 절차적 민주주의와 헌법재판

Ⅵ. 헌법재판소와 정치적 판단

Ⅶ.결정 이후의 법적 과제
 1. 삼권분립․법치주의의 확립을 위
 2. 권한쟁의 심판의 제도적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Ⅷ. 결론

본문내용

아니라 입법절차적 공정성도 의미한다.
절차적 정의는 실체적 정의와 대비되어 설명되곤 한다. 실체적 정의는 권력기관의 결정이 그 기관에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가 여부를 내용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면, 절차적 정의는 어떤 결정이 나오기까지 그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권자 각자가 균등한 기회를 갖고 각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가 여부를 검토하는 데 초점이 있다. 우리가 정치과정에 있어 절차적 정의를 중요시하는 것은 이의 확보를 통해 각자에게 균등한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 동시에 의사결정과정의 질과 정확성,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제정된 법률의 효력에 관하여 무효를 선언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열려 있을 때에 절차적 정의가 존중되고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절차적 정의가 실현되는 예는 정치과정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질 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과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민주적 기본가치를 침해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흠결을 지니고 제정된 법률의 효력을 완전하게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적법절차원리를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사기준으로서 그 적용대상을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특히 입법작용 전반에 대하여 문제된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원리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전제의 확장으로서 국회의 입법절차에 관해 더 이상 형식적인 권력분립의 원칙을 논거로 하여 소극적인 자세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요청으로서의 입법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에서의 민주주의의 지배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절차상의 흠결로 인한 법률의 효력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이른바 “사법적 적극주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사법부 우위의 국가체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로서의 삼권분립이 원리적으로나 실제상으로 적정하게 유지되어야만 법치주의의 실현을 보장할 수 있고, 또 그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처럼 행정부와 입법부에 과도하게 인정된 정치적 면책 관행에 헌법재판소와 같은 최고재판기구가 올바른 입장을 취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입법절차상의 공정성을 사법심사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 것은 사법부 우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균형 잡힌 삼권분립을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믿음에서이다.
‘위헌·위법상태의 적극적인 시정으로 인한 헌법질서의 수호·유지’가 헌법재판소의 사명임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분쟁을 헌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해결하는 ‘분쟁해결기관’이다. ‘위헌위법인데 무효는 아니다’라든지, ‘위헌위법은 한데 이를 시정할 새로운 처분을 꼭 해야 할 필요는 없나’는 식의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남발하면서 ‘위헌·위법상태의 적극적인 시정으로 인한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의 사명을 져버리고 새로운 헌법적 논란과 분쟁의 불씨가 된다면,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의 눈에 ‘헌법적 분쟁의 해결기관’이 아니라 ‘헌법적 분쟁의 확대 재생산 공장’으로 비취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현행 헌법재판제도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위헌법률심판과 권한쟁의심판이 구조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꺼번에 엮여서 문제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제도의 모델이 되고 있는 독일의 경우 모든 헌법소송유형에서 결정정족수를 과반수로 통일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개의 부(Senat)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부에 8인의 재판관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과반수는 5:3 이상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독일의 경우에는 추상적 규범통제가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절차의 위헌성을 우리의 경우처럼 권한쟁의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다투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해결함으로서 문제발생의 소지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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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1.16
  • 저작시기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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