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통론레포트(고령화사회와성년후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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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통론레포트(고령화사회와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고령화 사회

1. 고령화 사회의 정의
2. 고령화 사회의 원인
1) 저 출산
2) 평균수명 연장
3. 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리의 현황과 전망
1)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
2) 선진국들의 상황
4.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1) 경제적 문제
가) 노동력 부족 현상
나) 노령인구 부양에 대한 부담 증가
다) 연금 및 의료보험 압박
라) 산업 경쟁력 약화
2) 사회적 문제
가) 노인소외 문제
나) 노인여가시설의 부족
다) 노인 요양 시설의 부족
5. 고령화 사회의 대안
1) 출산장려
2) 노령인구의 취업 및 인력 활용
3) 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 마련

Ⅱ. 성년후견제도

1. 성년후견제도란?
2.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배경, 경과 및 찬반 논쟁
1) 도입배경
2) 경과
3) 성년후견제도 찬반논쟁
3. 성년후견제도의 외국 현황
1) 독일
2) 일본
4. 개정안의 기본원칙
1) 자기결정의 존중
2) 잔존 능력의 활용
3) 보편화 이념
5.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성년연령 하향
2)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도입
3) 특정후견 신설
4) 후견인의 수 및 자격 확대
5) 후견감독인 제도 도입
6) 후견 대상의 확대 및 자기결정권 존중
7) 후견계약 신설

본문내용

악해 개별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성년후견인은 법원에서 결정한 성년후견인의 업무범위와 내용에 따라 후견업무를 실시하게 된다. 성년후견인 업무는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복지 등에 관한 법률행위로 업무범위가 제한되며, 피성년후견인의 복지에 심각한 위해가 가지 않는 한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성년후견인이 중요 사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단,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에 심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동의 유보 및 허가 유보 등을 통해 피성년후견인의 중대한 위험으로부터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 등의 일부 법률행위는 후견법인의 허가가 필요하다.
사회복지분야 성년후견인 양성 방안 - 독일은 개정민법에 의해 새로운 성년후견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후견인(자원활동)을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년후견청과 성년후견사단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시민후견인 발굴이며,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한 정보제공과 홍보활동도 중시하고 있다.
2) 일본 -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지난 2000년부터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제도 도입 후 발표된 논문 등을 연구하면서부터 우리의 도입도 검토하게 되었다고 한다. 일본도 성년후견인의 자격, 업무범위, 후견인 양성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성년후견인의 자격 - 일본 민법에서는 특정한 자격을 두기보다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후견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후견인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성년후견인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선임될 수 있으며, 다양한 후견 등의 수요에 따를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나 복지관계의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일반적인 성년 후견법인으로 선임된다. 단, 법인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선임에 앞서 그 사업의 종류와 내용,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자격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후견인 자격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미성년자, 가정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보좌인*보조인 부정한 행위, 현저히 좋지 않은 행실을 이유로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인 등의 지위를 해임당한 자, 친권*관리권의상실을 선고 받은 자, 파산자, 성년피후견인등에 대해 소송한 자 및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 행방을 알 수 없는 자다.
성년후견인의 업무범위 - 성년후견인 업무는 재산관리 뿐 아니라 의료계약, 주거계약, 시설입소계약, 개호계약, 교육 및 재활에 관한 계약 등의 신상보호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권과 그 대리권 및 피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을 가진다. 다만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일용품의 구입 및 기타 일상생활에 관한 행위 등에 대해 피성년후견인의 잔존능력 활용 및 보편화의 관점에서 취소할 수 없다.
사회복지분야 성년후견인 양성 방안 - 일본은 개정민법에 따른 새로운 성년후견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성년후견제 참여 지자체는 50%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같은 참여율 저조 이유로는 국민들의 이해 수준 부족이 꼽히고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회 권리옹호센터 ‘파트너’의 활동이 보다 활발하며, 사회복지사의 참여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4. 개정안의 기본원칙
1) 자기결정의 존중 - 성년후견제도 도입의 근원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것으로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후견인의 보호를 받지만 본인들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고 그것에 대한 나 스스로의 결정권이 얼마나 보호받고 존중 받느냐는 매우 중대한 사항이다. 제도 시행 시 피후견인을 무능력자로 치부하여 일률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한다면 자기결정의 존중을 읽어 버리는 문제점이 발생 될 것이다.
2) 잔존 능력의 활용 - 대상자들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본인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도록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 보편화 이념 - 제도는 어느 특정한 부류의 소유물로서 독점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빈부격차, 나이, 성별, 지역 등의 편중 없이 모든 보호대상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할 것이다.
5. 개정안의 주요 내용 함께 걸음(장애인권익문제) (2011/2/22일자 기사) http://www.cowalknews.co.kr/
1) 성년 연령 하향(안 제4조) - 성년 나이를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춤
2)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도입(안 제 9조, 제 12조) -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대신 성년후견제 도입, 예외적으로 후견을 받을 수 있게 한다.
3) 특정후견 신설(안 제14조의 2) - 일정기간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해서만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4) 후견인의 수 및 자격 확대(안 제930조) - 적용대상은 신체적 제약은 제외하고 정신적 제약에만 한정, 성년후견 청구 권자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후견인 지위를 부여한다.
5) 후견감독인 제도 도입(한 제940조의 4 등) -친족회를 폐지하고 그 대신 가정법원이 사안에 따라 후견감독인을 개별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인의 임무 해태, 권한 남용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6) 후견 대상의 확대 및 자기결정권 존중(안 제947조의2) - 중증 정신질환환자에게만 국한됐던 현행 후견대상을 치매노인 등 고령자에게까지 넓히고, 보호범위를 재산적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의료와 요양 등 복리영역으로까지 확대했다. 배우자와 직계혈족, 3촌 이내의 친족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했던 기존의 후견인 선임은 가정법원이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해 선임하도록 한다.
7) 후견계약 신설(안 제959조의 14) - 후견을 받으려는 사람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이 원하는 후견인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후견계약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체결하도록 하고, 그 효력발생 시기를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시로 하는 등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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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1.22
  • 저작시기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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