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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생적인 인터넷 문화의 정착이지만, 이는 너무 이상적인 현실이다. 그런 논리라면, 법 또한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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