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 - 조문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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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 - 조문과 판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권한쟁의심판 - 조문과 판례


1.권한쟁의심판의 의의

2.권한쟁의 심판
1)권한쟁의 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2)청구사유
3)청구서의 기재사항
4)청구기간
5)권한쟁의심판의 심리
6)가처분
7)준용규정

3.권한쟁의심판의 결정
1)결정정족수
2)결정의 내용
3)결정의 효력

4.제3자 소송담당
1)의의
2)입법례

5.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과 법원의 행정재판관할권
1)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
2)지방자치법 제 157조의 행정소송과의 경합

·참고문헌
·관련판례
·Internet site

본문내용

표의 계속진행을 주장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 투표의 중지 혹은 재투표를 요구하는 새정치국민회의 및 자유민주연합 소속 의원들과 사이에 회의장 곳곳에서 말다툼과 몸싸움이 벌어져 투표의 진행이 곤란할 정도로 회의장이 소란스럽게 되었다. 국회의장은 16:05경 정회를 선포하였다가, 16:08경 회의의 속개를 선언하였으나 16:21경과 16:24경 다시 투표가 중단되는 등 정상적인 투표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같은 날 22:00경 국회의장실에서 상황의 타개를 위하여 위 3당의 총무회담이 개최되었으나 합의가 결렬되었다. 국회의장은 22:40경 본회의장에 돌아와 투표를 마치지 아니한 의원들에게 23:00까지 투표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투표의 속개는 무산되었고, 같은 날 자정이 경과됨에 따라 회의는 자동 산회되고, 제189회 임시국회의 회기도 종료되었다. 그 후 여·야 대표의원 명의의 투표함 등 보전신청에 의하여 그 때까지 201명의 국회의원들(한나라당 소속 155명,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40명, 국민신당 소속 6명)이 투표를 마친 투표함 등이 봉인처리되었다.
이 사건 임명동의안의 처리가 위와 같이 무산되자 피청구인은 1998. 3. 2. 당시까지 국무총리로 재직중이던 청구외 고건으로부터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임명제청을 받은 다음, 위 고건의 국무총리직 사표를 수리하고, 같은 달 3. 위 임명제청에 따라 행정각부의 장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김종필을 국무총리서리로 임명(이하 이를 '이 사건 임명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은 같은 달 10.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김종필을 국무총리서리로 임명한 이 사건 임명처분이 주위적으로는 국무총리 임명에 관한 국회 또는 청구인들의 동의권한을, 예비적으로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관한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한을 각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권한침해의 확인과 아울러 이 사건 임명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생략
5.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과 법원의 행정재판관할권
1)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
행정소송법 제3조 제 4호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다툼이 있을 때에 기관소송에 관하여 행정법원의 관할을 인정하고 있으나,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상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는 헌법재판소가 관할하게 되어있고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것은 행정법원의 기관소송의 대상에 제외되기 때문에 (행소 제3조 제4호 단서, 법 부칙 제8조 제2항 및 법 제2조) 행정소송법상의 기관소송과의 관할구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지방자치법 제 157조의 행정소송과의 경합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국가가 내린 자치사무에 관한 감독처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과는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재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2항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관할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앞으로 판례나 입법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157조의 2 제1항에 의거하여 국가기관 또는 시도지사가 행한 국가위임사무 또는 시도위임사무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을 때도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직무이행명령이 자치사무에 관한 것으로 그 자치권한을 침해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행정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이 경합될 수 있다. (헌법재판실무제요211~212면)
제157조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57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 또는 시·도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②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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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헌법재판실무제요
헌법학원론 - 권영성
·관련판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1997. 7. 16. 96헌라2)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1998. 7. 14. 98헌라1)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1998. 7. 14. 98헌라3)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1999. 7. 22. 98헌라4)
직접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1999. 3. 25. 98헌사98)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2004. 9. 23. 2000헌라2 전원재판부)
·Internet site
`법제처 www.moleg.go.kr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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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3.03.20
  • 저작시기2014.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3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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