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준비 관세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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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무역사준비 관세법 3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세의 의의와 기능
2. 관세정책과 비관세정책
3. 보세제도
4. 통관절차
5. 적중예상문제

본문내용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① 위탁자 ② 수출완제품 공급자
③ 수출용 원재료 공급자 ④ 수출자
129. 간이정액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식은 어떤 것인가?
① 수출금액(원화)×간이정액환급률÷10
② 원재료사용금액(CIF US$)×간이정액환급률
③ 수출금액(FOB US$)×간이정액환급률÷10
④ 수출금액(CIF US$)×간이정액환급률÷10
130. 다음의 간이정액환급제도에 대한 서술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① 간이정액환급률표와 수출신고필증의 수출물품 HS 10단위가 일치하면 적용한다.
② 원상태로 수출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계기된 경우 적용한다.
③ 중소기업자 중 최근 2년간 매년 총환급 실적이 3억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 간이정액환급을 받는 것이 개별환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적용승인을 받아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다.
130. ② 131. ④ 132. ④ 133. ④ 134. ②
131.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적용대상 물품이 될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① 국내거래물품 중 국내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제시된 HS 10단위에 행하는 물품
② 수출면장상 HS부호와 간이정액률표상의 HS부호가 일치하는 물품
③ 수출면허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제시된 물품
④ 수출신고서당 5만 달러 상당액 이하의 수출물품
132.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것을 서술한 것 중 잘못된 사항을 고르시오.
①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소요량 증명서류나 수입면장 등이 없어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② 개별환급액보다 20% 이상 적은 경우에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수출물품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④ 수출신고서당 10만 달러 이하의 수출물품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133. 다음 중 환급특례법에 의해 세관이나 환급은행에서 환급되는 세금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관세 ② 교육세③ 특별소비세 ④ 부가가치세
134. 개별환급방법에 의한 관세환급은 원자재의 수입 또는 매입으로부터 제품의 수출까지 1년 6개월 이내여야 가능하다. 이 수출이행기간 계산의 기준일으로 잘못 표현된 것을 고르시오.
① 수입면장 수입면허일② 수입면장분할증명서양도일(매입일)
③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양도일(매입일)④ 수출면장 수출면허일
135. 다음 중 세관에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부산물에 대한 세액공제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물품
② 할당관세 적용을 받은 물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된 물품
③ 내수용 원재료로 제조가공된 수출물품
④ 보세공장에 공급물품
135. ③ 136. ③ 137. ② 138. ② 139. ③
136. 관세환급을 위한 선(기)적 확인방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① 수출면장상에 세관장의 선(기)적 확인을 받으면 된다.
② 수출물품에 대한 B/L사본(외국환은행장이 수출대금을 결제한 것)도 된다.
③ 단순송금방식 전신환 등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장이 별도로 대금결제를 확인한 선하증권 사본은 필수적이다.
④ 수출면장에 수출대금을 결제한 외국환은행장이 확인한 것도 가능하다.
137. 다음의 관세환급 신청기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오.
① 물품의 수출 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수출 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물품의 수출 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물품의 수출 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38. 관세법상의 위약물품 관세환급의 요건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① 수입신고 수리를 받은 물품이라야 한다.
②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수입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위하여야 한다.
④ 수입신고 수리 당시의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하여야 한다.
139. 관세법상 수입면허를 받은 물품이 계약 내용과 상위하여 재수출하였을 때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칙적 기간요건은 언제까지인가?
① 수입면허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면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수입면허일로부터 6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수입면허일로부터 3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140. 다음은 관세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 서술된 것을 고르시오.
① 외화획득용으로 수입승인을 받은 수입면장의 수출이행기간은 1년 6개월이며,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승인을 받은 수입면장의 수출이행기간은 1년이다.
② 수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시설재의 수입면장은 관세환급용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입한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때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④ 국내 시판용으로 수입한 물품의 수입면장도 관세환급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140. ③ 141. ② 142. ② 143. ③ 144. ③
141. 수출품 제조업체에서 수출용 원재료를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위하여 동 공급업체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① 수입면장 분할보험서 ② 수입면장
③ 원자재 내국신용장 ④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142.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신청시 원재료의 수입면장에 납부한 것으로 기재된 세금 중 세관에서 환급받을 수 없는 세금은 무엇인가?
① 부가가치세 ② 특별소비세③ 교육세 ④ 주세
143. 개별환급방법에 의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필수서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수출면장 ② 소요량 증명서류③ 위임장 ④ 수입면장
144. 관세환급 신청권자에 대한 설명 중 잘못 서술한 사항을 고르시오.
①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해 승인된 수출의 경우 관세환급 신청권자는 수출한 자이다.
② 수출대행인 경우에는 수출을 위탁한 자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내국신용장에 의한 중간제품 공급인 경우에는 당해 공급자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에 물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당해 공급자가 환급신청권자가 된다.
140. ③ 141. ② 142. ② 143. ③ 144.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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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4.08
  • 저작시기2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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