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WTO]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개념,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체결협정,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분쟁처리,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의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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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GATT][WTO]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개념,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체결협정,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분쟁처리,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의 비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개념

Ⅲ.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체결협정

Ⅳ.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분쟁처리의 과정

Ⅴ.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분쟁처리의 문제점
1. 일반적인 문제점
2. 절차상의 문제점
3. 법규상의 문제점

Ⅵ.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분쟁처리 사례
1. 사건의 개요
2. 법적 쟁점
1)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대하여
2) 일본주세부과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3. 판결의 내용

Ⅶ.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의 비교
1. 무역범위 및 시장개방의 확대
2. 기본원칙의 확대
3. 국제무역규범의 강화
4. 협정이행에 대한 감시기능의 강화
5. 다섯째, 분쟁해결권한 등 사법적 권한의 강화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없는 관세화 원칙을 농산물 분야에도 관철시키고 있다. GATT와 무관하게 운영되어 오던 일부 다자간 무역협정(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관세평가협정, 기술장벽협정 등)도 WTO체제에서 운영하도록 하였고, 환경보호와 노동조건 등을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존재한다.
2. 기본원칙의 확대
GATT와 마찬가지로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 대우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다만,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서 광범위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을 따름이다. 또한 투명성(transparency)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는 무역과 관련된 국내법규, 사법적행정적 결정 및 정책을 명료화하고 공개하는 원칙이다. 다만, 법 집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공익(公益)에 반하는 경우, 영업비밀에 관한 경우,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는 투명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3. 국제무역규범의 강화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무역규제조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반덤핑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긴급수입제한제도 등의 발동요건과 절차가 구체화명료화되고 강화되었으며, 특히 수출자율규제(VER; Voluntary Export Restriction)와 시장질서유지협정(OMA; Orderly Marketing Agreement)등과 같은 회색지대의 조치의 발동이 금지됨으로써 일방적 무역규제조치가 자제되고 공정무역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 협정이행에 대한 감시기능의 강화
회원국은 각종의 무역규제조치(예: 국내보조금 등)를 사무국이나 관련 이사회 및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WTO는 이를 위해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를 도입하고 있다. TPRM에 따라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을 정기적으로 WTO에 보고하고 있다.
5. 다섯째, 분쟁해결권한 등 사법적 권한의 강화
회원국간의 모든 무역분쟁은 WTO산하 상설기구인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에 의해 해결하고 있다. 즉 WTO는 GATT와는 달리 국가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법인격을 보유한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하지만 WTO의 출범으로 기존의 GATT가 폐지되거나 모든 GATT 규정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즉, 국제협정으로서의 GATT는 \'1947년 GATT\' 및 \'1994년 GATT\'의 형태로 WTO관할 하의 \'UR최종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과거의 GATT가 상품분야에만 치중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WTO 및 관련 협정문은 서비스와 함께 발명, 창작, 고안 등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까지 관장하게 되었다. 공통점은 관세장벽, 보호무역의 철폐(수출입 제한)를 하여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기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Ⅷ. 결론
도쿄 라운드의 합의에 입각한 단계적 관세인하 협정의 종료를 앞두고 이를 대신할 다각적 무역교섭이, 1986년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개최된 가트 각료회의에서 있었는데 각료회의는 이것을 \'우루과이 라운드(UR)\'라고 불렀다. UR(新라운드라고도 함)의 특징은 종래의 물품 무역에서 금융 ·정보 ·통신 등 용역무역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에 있다. 열대산품에 관해서는 포괄적인 시장접근 개선안이 작성되었고, 관세에 관해서는 종래 2국간 교섭에서 일률적 가트 방식의 적용이 합의되었고, 용역무역에 관해서는 투명성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개념의 중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당초 농산물 ·용역 등 15개 분야의 협정을 목표하였으나 교섭은 난항 끝에 타결을 보았고,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GATT 각료회의에서 각국 대표가 UR 최종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UR협상은 종결되고 GATT를 계승할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의 95년 출범이 공식 발표되었다. 그 동안 가트는 무역확대에 노력했으나 협정체제라는 한계에 봉착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력이 있는 WTO의 발족이 불가피하였다.
참고문헌
김대순, 논문: WTO 상품무역법: GATT 개관 1944, 연세대 법학연구소, 1997
송면·강태구·김태기, 무역학개론, 2002
이균, 무역학원론, 박영사 양영각
여택동·전정기, WTO와 국제통상, 율곡출판사
이호생 외, WTO 주요논의 동향과 대응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정흥주·이영수, 창설 목적 및 기본원칙 : 국제통상의 이해, 문영사
GATT협정문(번역문), 외교통상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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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2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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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46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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