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분쟁당사자
2. 거래 및 분쟁경위
3. 양 당사자의 주장요지
4. 판정
5. 조원의 의견
2. 거래 및 분쟁경위
3. 양 당사자의 주장요지
4. 판정
5. 조원의 의견
본문내용
있는 상품의 공급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획득한 라이선스를 취소 당하여 이에 대한 손해보상을 청구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신청인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신청인 주장의 라이선스가 피신청인의 불량 상품에 연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니 이에 대해 신청인이 손해보상을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듯 하고 열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처리되어 고착이 덜 된 상태에서 제품을 장시간 방치 또는 수송 과정에서 열을 받으면 프린트가 탈락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라는 신청인 주장은 피신청인의 물품 하자의 실증적 인과관계가 없는 손해이므로 피신청인이 이에 대해 모두 배상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④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그 동안 제품의 관리상에서도 변질과 관리부주의에 의한 MARKET CLAIM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선적 전 제품생산 당시의 제품의 검사증명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볼 때 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중재계약을 체결할 당시 클레임 제기기한에 대해서 명시가 있었다면, 수개월이 지나서야 2차 클레임을 제기했던 신청인에 대해서 중재까지 안 와도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신청인은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소매업자 협회, 판매허가를 해준 정부기관에 라이센스 취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만약 소매업자들의 소송이나 법적인 행위로 취소가 되었다면 그 판결문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④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그 동안 제품의 관리상에서도 변질과 관리부주의에 의한 MARKET CLAIM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선적 전 제품생산 당시의 제품의 검사증명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볼 때 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중재계약을 체결할 당시 클레임 제기기한에 대해서 명시가 있었다면, 수개월이 지나서야 2차 클레임을 제기했던 신청인에 대해서 중재까지 안 와도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신청인은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소매업자 협회, 판매허가를 해준 정부기관에 라이센스 취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만약 소매업자들의 소송이나 법적인 행위로 취소가 되었다면 그 판결문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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