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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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심리치료개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자에 의한 조기종결 - 내담자가 실망감, 놀라움, 배신감을 느낄 수 있음.
이러한 감정을 이해, 수용하고 대책 논의.
- 다른 상담자와 상담을 계속 할 수 있을지 검토.
내담자에 의한 조기종결 - 내담자의 거부반응, 거절감에 대해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방적으로 솔직하게 다루기
- 내담자가 기대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탐색
◆ 심리치료시 유의 사항
1. 자신의 틀로 내담자를 이해하거나 대하지 말아야 한다. 심리치료는 내담자를 위한 것.
2. 내담자에 대한 감정이 내담자로부터 오는 것인지, 자기의 문제인지 구분해야 한다.
치료자의 역전이는 치료의 중요한 도구임.
치료자 자신과 자신의 무의식적 움직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3. 치료자의 자질을 갖춰야 한다.
전문가로서 자기 개발, 초심자일수록 의논할 수 있는 전문가 확보
의뢰 가능한 심리치료 기관 있어야, 인간적인 자질도 중요함.
◆ 심리치료자의 윤리적 지침
* 심리학회 윤리규정 중 치료 관련 윤리 <제 6장 치료 관련 윤리>
▶제 58조 치료 절차에 대한 설명과 동의
1. 심리학자는 내담자/환자에게 치료의 본질과 치료 절차를 알려주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치료비, 비밀유지의 한계 및 제 3자의 관여 등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한다.
2. 치료에서 위험요인이 있을 때는 그 사실과 다른 대체 치료방법에 대한 설명도 하여야 한다.
3. 이에 더하여 심리학자는 내담자/환자에게는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치료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치료에 대한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4. 심리학자는 내담자/환자의 선호와 최상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제 59조 집단치료
집단치료 서비스를 하는 경우, 심리학자는 치료를 시작할 때 모든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비밀유지의 한계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 60조 내담자/환자와의 성적 친밀성
1. 심리학자는 치료적 관계에서 내담자/환자와 어떤 성적 관계도 허용되지 않는다.
2. 심리학자는 내담자/환자의 보호자, 친척 또는 중요한 타인과 성적 친밀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
3. 심리학자는 과거 성적 친밀성을 가졌던 사람을 내담자/환자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4. 심리학자는 치료 종결 후 적어도 3년 동안 자신이 치료했던 내담자/환자와 성적 친밀성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가능하면 치료 종결 3년 후에라도 자신이 치료했던 내담자/환자와의 성적 친밀성을 가지지 않는다.
▶제 61조 치료의 중단
심리학자는 자신의 질병, 죽음, 연락 두절, 전근, 퇴직 또는 내담자/환자의 이사나 재정적 곤란 등과 같은
요인으로 심리학적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내담자/환자에 대한 최상의 복지를 고려하고,
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후 서비스를 계획해 주는 적절한 조처를 취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 62조 치료 종결하기
1. 심리학자는 내담자/환자가 더 이상 심리학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계속적인 서비스가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건강을 해칠 경우에는 치료를 중단한다.
2. 심리학자는 내담자/환자 또는 내담자/환자와 관계가 있는 제 3자의 위협을 받거나 위험에 처하게 될
경우에는 치료를 종결 할 수 있다.
▶제 63조 다른 기관에서 서비스 받고 있는 사람에게 서비스 제공하기
다른 곳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심리학자는
치료의 쟁점과 내담자/환자의 복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리학자는 내담자/한자 자신 또는 내담자/환자를 대신하여 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과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가능하다면 내담자/환자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다른
서비스 제공자의 자문을 구하면서 치료적 쟁점들을 주의 깊고 세심하게 처리한다.
▶제 64조 치료에 관한 기록
1. 심리학자는 심리학적 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최소한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심리학자는 내담자/환자가 동의할 경우 다른 심리학자에게 치료 기록이나 기록의 요약을 넘길수도 있다.
3. 심리학자가 퇴직하거나 개인의 개업을 중단 할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고려하여 기록을 없애고, 내담자/환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기록을 후임 심리학자에게 넘길 수 있다.
4. 심리학자는 권리가 손상되지 않을 경우 치료의 종결 시점에서 내담자/환자가 희망할 경우 기록을 보게 할 수도 있다.
▶제 65조 치료비
1. 심리학자와 내담자/환자는 가능한 빨리, 치료비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한다.
2. 심리학자는 치료비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지 않는다.
3. 재정적인 한계로 인해 서비스의 한계가 예상 될 경우, 이 문제를 내담자/환자와 가능한 빨리 논의한다.
4. 내담자가 동의했던 서비스에 대한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나 심리학자가 치료비를 받아내기 위해 법적인 수단을 이용하려 하는 경우, 심리학자는 그러한 수단이 취해질 것임을 내담자에게 먼저 통지하여 신속히 지불할 기회를 준다.
▶일반적 윤리
- 기본책무, 전문성(자신의 능력과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 업무 위임, 착취관계(심리학자는 자신이 지도 감독하거나 평가하거나 기타의 권위를 행사하는 대상, 즉 내 담자/환자, 학생, 지도감독을 받는 수련생, 연구 참여자 및 피고용인을 물질적, 신체적, 업무상으로 착취하지 않는다.)
- 다중관계(다음과 같은 다중관계를 피한다. 사제관계이면서 동시에 사적 친밀 관계인 경우, 사제관계이면서 동시에 치료자-내담자/환자 관계인 경우, 치료자-내담자/환자 관계이면서 동시에 사적 친밀 관계인 경우), - 이해의 상충, 성적 괴롭힘, 비밀유지 및 노출(비밀정보를 보호해야할 일차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내담자 의 치료에 관여한 전문가나 내담자가 비밀노출을 허락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 법률에 의해 위임된 경우 나 법적으로 승인된 경우 동의 없이 최소한의 비밀정보를 노출할 수 있다)
- 공적진술(심리학자는 학력, 경력, 자격, 연구기관이나 학회 가입,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전문분야) 치료비, 연구 업적이나 결과에 대해 허위진술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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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3.05.21
  • 저작시기2013.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47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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